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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쿠팡 상표권 침해 신고로 판매중지 당했다면, 당장 이것하세요

2026-08-06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쿠팡윙에 로그인했는데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매중지’라는 안내가 떠 있으신가요?

여러 기업의 침해 조사와 FTO(자유실시조사)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최근 오픈마켓 판매중지 문제로 연락 주시는 셀러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당하게 사입한 제품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상품명에 브랜드명 좀 넣은 게 뭐가 문제냐”
“내가 먼저 팔고 있었는데 왜 나만 정지냐”

억울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정작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명 기한 안에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 못하면 판매중지가 그대로 굳어지고, 그동안 매출은 계속 멈춰 있게 됩니다.

오늘은 쿠팡 상표권 침해 신고로 판매중지를 당한 셀러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내 상표를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어 신고를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도 마지막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쿠팡 상표권 침해 신고

목차

1. 쿠팡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판매 중지가 먼저 걸리고, 그다음 소명 기한이 통보됩니다.

쿠팡윙 알림이나 이메일로 안내가 오며,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판매중지 상태가 그대로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 하나만 막히는 ‘상품 판매중지’와 계정 자체가 막히는 ‘계정 이용정지’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위반 이력이 반복되면, 개별 신고 하나가 계정 전체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먼저 팔고 있었다"는 주장, 소명에서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로 반박해야 소명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상표법 체계는 먼저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이 원칙을 모른 채 “제가 먼저 팔고 있었어요”라는 문장을 소명서에 반복해서 적었다가 반려당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 병행수입·정품 유통인 경우 : 제조사 확인서(Authorization Letter), 유통계약서, 공급처 인보이스,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 유통경로 증빙
  • 상품명·상세페이지에 브랜드명을 노출한 경우 : 그 표현이 상표적 사용인지 설명적 사용인지, 상품이 유사한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3. 소명이 반려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재소명이나 특허심판원 절차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1차 소명이 반려됐다면 반려 사유를 분석해 자료를 보완한 뒤 재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표권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비침해 판결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중지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4. 반대로 제가 상표권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요?

등록 상표권자라면 쿠팡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증,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페이지 캡처, 침해 판단 근거를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접수로 끝이 아니라, 이후 판매자 측 소명 내용에 따라 정지가 다시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고 시점부터 상표권의 권리범위와 침해 근거를 탄탄히 준비해두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중지는 화면에서는 상태 한 줄에 불과하지만, 셀러분들께는 그날의 매출이자 생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챙기셔야 할지 가늠하시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전부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으신 안내 메일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신 뒤 찾아주셔도 좋고, 읽으시다 떠오른 궁금증을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받으신 메일 내용과 상품 상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이미 소명이 한 번 반려되셨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