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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상표권 조회방법, 제대로 몰랐다간 경쟁사에게 이름을 뺏깁니다

2026-08-06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대표 변리사 조영록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등 플랫폼·테크 기업의 특허를 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스타트업부터 우리 주변의 브랜드 제품까지 폭넓게 상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명함과 간판까지 다 준비한 뒤에야 상표를 확인해 보셨다가, 이미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입니다.

다행히 상표는 특허와 달리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모른 채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라는 말만 믿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큰 낭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조회방법을 실제 검색 절차와 확인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쓰고 계시거나 앞으로 쓰실 이름을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표권 조회방법

목차

1. 상표권 조회방법, 키프리스에서는 뭘 볼 수 있나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상표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상표 탭에서 확인하고 싶은 이름을 입력하면 등록, 출원 중, 거절, 소멸 등 상태 정보와 함께 관련 상표 목록이 나타납니다.

2. 이름만 검색하면 놓치는 게 있나요?

네, 정확한 이름 하나만 검색해서는 부족합니다.

키프리스는 입력한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쪼개어 검색하는 구조라, 생각보다 결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 외에도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표기, 오타 형태, 그리고 결합어라면 핵심 단어를 나눈 검색까지 함께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검색 방식을 몇 가지로 바꿔가며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상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품분류나 유사군 코드는 왜 봐야 하나요?

보지 않으면 검색 결과 자체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1류부터 45류까지 구분되고, 특허청은 이를 다시 ‘유사군 코드’로 세분화해 관리합니다.

이름이 동일하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서로 다른 상표로 인정되어 공존 등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검색했을 때 같은 이름이 나온다고 무조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부터 니스분류 13판이 새로 적용되면서 상품 분류 기준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확인해두신 분류가 있다면 최신 기준으로 재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4. 검색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검색 결과가 깨끗하다고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생김새(외관), 발음(칭호), 떠오르는 의미(관념)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문자 자체는 검색되지 않더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한 기존 상표와 충돌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유사 상표가 발견됐다면 이름을 일부 수정하거나, 지정상품·유사군을 조정하거나, 차별화 요소를 추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기존 상표에 불사용취소심판을 검토하는 등 여러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검색 결과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해지는 영역입니다.

상표권 조회는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할,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확인 절차입니다.

오늘 내용이 지금 쓰고 계시거나 앞으로 쓰실 이름을 한 번 더 점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몇 가지 방식으로 검색해 보신 뒤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읽으시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이름과 사용하실 상품·서비스를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 중이신 이름도, 아직 정하는 중이신 이름도 모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