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김앤장 시절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특허 업무를 맡아왔고, 지금은 브랜드를 성장시켜가는 대표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땀 흘려 키운 브랜드를 제3자가 베껴서 매출까지 가져가고 있다면, 변리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표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유독 조급해하십니다. 매출이 깎이는 상황이 눈앞의 그래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급할수록 오히려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를 당하셨을 때 어떤 절차로, 누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하시면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상표권 침해소송 핵심 요약
- 선행 조건: 대전제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퉈야 하는데, 업계에서 확실히 유명해야만 인정되는 훨씬 까다로운 길입니다.
- 1단계는 소송이 아님: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고장 발송이 먼저이며, 발송 주체가 변리사 사무소인지 법무법인인지에 따라 상대방 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민형사 병행 가능: 경고장을 무시하면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핵심 쟁점: 소송의 쟁점은 침해 여부 판단과 손해배상 산정,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변리사와 변호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 협업 구조가 필수: 그래서 상표권 침해 대응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는 곳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상황도 침해가 맞을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 역시 상황을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증거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상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캡처 몇 장만 있으셔도, 아직 아무것도 준비 못 하셨어도 모두 괜찮습니다.
대표 변리사가 직접 읽고 연락드립니다.
검토는 제가 하나하나 직접 진행하다 보니, 하루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건수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출 타격이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특히 서둘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1. 소송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제조건이 있나요?
네,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권이 없는 상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수요자 혼동행위 등으로 다퉈야 하는데, 이건 내 상표가 업계에서 정말 유명해야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접근하기보다, 우선 상표권부터 등록받아두신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침해를 발견하면 곧바로 소송부터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먼저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경고장에는 상표 유사 판단의 법리, 즉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근거를 담아, 침해 제품의 폐기와 판매 중지, 그동안의 판매 자료 제출, 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 향후 침해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요구 등을 함께 요청합니다.
실무에서 겪어보면 누가 경고장을 보냈는지가 상대방 반응을 꽤 크게 좌우합니다.
변리사 사무소보다는 법무법인 명의로 온 내용증명에 상대방이 훨씬 위압감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와 법무법인 도아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상표침해 경고장은 보통 법무법인 도아 명의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3.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민사에서는 침해금지청구(보유 중인 침해품 폐기 등)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형사에서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고의가 명백한 경우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로 상표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수령한 시점부터는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신 상황이어도 경고장 발송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4. 소송의 승패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침해 여부 판단과 손해배상 산정, 이 두 가지 쟁점으로 갈립니다.
침해 여부는 상표와 상품이 각각 유사한지, 그래서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후기나 댓글을 캡처해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변리사들의 전문 영역으로, 일반 변호사님들은 잘 다루지 않는 분야입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그다음은 손해배상 산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반대로 변호사님들이 저희보다 훨씬 능숙하게 입증하시는 영역입니다.
결국 앞부분은 변리사가, 뒷부분은 변호사가 맡아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은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 이 두 영역이 함께 갖춰져야 제대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와 법무법인 도아가 처음부터 한 팀으로 움직이도록 세팅해두었습니다.
대형 로펌들도 결국 같은 이유로 변리사와 변호사를 함께 두고 있지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하시면 될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증거자료를 조금 더 정리하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