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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상표우선심사, 초고속심사까지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2026-08-06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특허를 담당했고, 지금은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계신 대표님들의 상표 문제를 함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브랜드를 막 시작하신 대표님이 상표 출원까지는 마쳐두셨지만, 그 이후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고 여기시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상표는 출원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침해금지도, 손해배상도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심사 절차를 밟으면 등록까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긴 공백 동안 모방 업체는 유행을 타고 실컷 판매한 뒤, 흐름이 꺾이면 조용히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가 상표우선심사이고, 최근에는 초고속심사라는 제도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해 드릴 테니, 5분만 투자해 지금 상황에 어떤 트랙이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우선심사

목차

1. 등록 전 상표, 정말 아무 힘이 없나요?

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법적으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자리를 잡고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인기를 지켜보던 모방 업체가 거의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 상표권자가 저를 찾아오셔도, 출원만 해둔 상태라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일반심사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모방 업체는 판매를 이어가다, 유행이 식으면 폐업으로 정리해버립니다.

상대방이 사라지면 손해배상을 물을 대상도 함께 사라지는 셈입니다.

2. 일반심사·우선심사·초고속심사,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18배까지 차이 납니다.

  • 일반심사 : 1년 ~ 1년 6개월
  • 우선심사 : 약 6개월
  • 초고속심사 : 1차 심사 결과 30일 이내

 

초고속심사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새로 운영하는 제도로, 일반심사 대비 6분의 1 수준까지 대기 시간을 압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일반심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모방 리스크가 높거나 해외 진출 계획이 걸려 있다면 우선심사나 초고속심사 쪽을 검토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상표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표우선심사는 네 가지 사유 중 하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초고속심사는 이보다 훨씬 좁은 세 가지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표우선심사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상품에 대해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간판 사진,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인테리어 견적서, 제품 사진 등으로 입증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입니다.

2)출원 이후 제3자가 무단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 한국 상표를 발판 삼아 해외로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4)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표를 다시 출원하는 경우

 

반면 초고속심사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한 기업의 출원,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 이 세 가지에만 해당됩니다.

국내 전용으로만 상표를 쓰실 계획이라면 초고속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이런 경우엔 우선심사 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상표는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상표우선심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1상품류 구분당 16만 원이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신청료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이는 출원료·등록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관납료입니다.

만약 심사 결과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신청 자체를 취하하게 되면, 1상품류 구분당 3만 2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결국 등록까지 걸리는 속도가 곧 대응력입니다. 저희 도아는 김앤장 출신 변리사들이 상표 분쟁까지 다수 다뤄온 사무소이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늘 빠른 등록이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기준이 지금 브랜드에 맞는 트랙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업 일정을 좀 더 살펴보신 뒤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읽으시다 떠오른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