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도아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조영록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출원과 분쟁을 대리하며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많은 기업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을 앞두고 저를 찾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특허 분쟁 상담을 받다 보면 “일단 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합시다”라는 제안을 꽤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내 상황에서의 득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채 무작정 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아 업무사례]
글로벌 기업 사건 수행: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소니, BYD, 쿠팡 등 해외 분쟁 대리: 국내 자동차 대기업 H사 미국 소송, 국내 태양광 대기업 H사 독일 소송 대리 심판 및 침해 소송: 미국 의료장비 대기업 D사 국내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 대리 전략적 자문: 중국 반도체 대기업 Y사 무효 조사, 글로벌 IT 기업 대상 라이선싱 자문 다수 |
1.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두 가지 얼굴
이 제도는 내 특허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혹은 상대방의 기술이 내 영토를 침범했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공격형): 특허권자가 침해 의심자에게 청구합니다. “상대방의 기술이 내 특허 영토 안에 들어와 있으니 침해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형): 기술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청구합니다. “내 기술은 당신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시비 걸지 마라”고 확인받는 것이며,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강력한 대응 카드로 쓰입니다.
2. 심판원이 '침해'를 판단하는 두 가지 철칙
심판원이 어떤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가르는지 알면 대응 전략이 보입니다.
①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All Elements Rule) 특허권은 ‘청구항’에 적힌 기술 요소들의 결합입니다.
만약 내 특허가 A+B+C의 결합이라면, 상대방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쓰고 있어야 침해입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 범위 밖이라고 봅니다.
②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상대방이 기술 하나를 아주 살짝 바꿨을 때 적용됩니다.
나사 체결을 접착제로 바꿨더라도 기술적 효과가 동일하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심판원은 이를 ‘침해’로 인정하여 얌체 기술들을 잡아냅니다.
3. 이 제도의 장점: 왜 글로벌 기업들은 이 절차를 밟을까?
실무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확실한 ‘전문성’ 때문입니다.
판단력의 신뢰도: 일반 법원 판사는 제너럴리스트지만,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해당 분야의 박사급 전문가(스페셜리스트)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사건일수록 심판원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민사 소송의 강력한 무기: 심판원의 결정문(심결문)은 법원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사실상 법원 판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분쟁 조기 종료: 방어자 입장에서 “침해 아님” 판정을 받으면 상대방이 더 이상 소송을 걸어올 명분이 사라져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가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한계
하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만능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1) 돈을 직접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이겼다고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입금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이 결과지를 들고 법원에 가서 민사 소송을 또 해야 합니다.
2) 강제 중지 권한이 없습니다: 공장을 멈추거나 물건을 못 팔게 강제하는 압수수색이나 가처분은 법원의 영역이지 심판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3) 결국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최종 목표가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이라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목적지가 아니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중간 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한 실무 포인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상대방의 기술(확인대상발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느냐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분쟁을 대리하며 확인한 사실은, 이 특정 과정에서 단어 하나만 잘못 써도 심판에서 이겨놓고 정작 민사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전략 없는 사용은 시간과 비용 낭비일 뿐입니다.
분쟁 현장에서의 승리 법칙은 “가장 확실한 결과를 가장 짧은 동선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단순히 “심판합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이기면 그다음엔 어떻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거나 상대를 멈출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이후의 민사 대응과 합의 전략까지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파트너입니다.
복잡한 시스템 구조와 까다로운 실무를 결합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가장 실익이 있는 최단 거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