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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특허내는 법, 순서 하나만 잘못 알아도 몇 년이 날아갑니다

2026-07-10

안녕하세요, 도아특허법률사무소 정건영 변리사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오늘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현대자동차 법무실에서 수많은 발명자분들을 만나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를 전담해오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다들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정작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 앞에서는 멈춰 서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딘가에 아이디어를 살짝 공개해버린 건 아닌지, 순서를 잘못 밟아서 시간과 비용만 날리는 건 아닌지 — 이런 불안 때문에 시작조차 미루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서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를 내려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해봅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Table of Contents

혹시 읽으시면서 “혹시 나도 이미 어디선가 공개해버린 걸까?”, “내 아이디어는 지금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지?”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 역시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정리된 서류나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편하게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이미 어딘가에 발표했거나 제품을 출시하셨어도, 일단 남겨주시면 아직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특허내는 법

1. 출원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출원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미 같은 기술이 있는지’와 ‘내가 먼저 공개해버리지는 않았는지’입니다.

특허청 검색 시스템(KIPRIS)이나 구글 특허 검색으로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이후 명세서와 청구항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신규성입니다. 논문 발표, 제품 출시, 박람회 전시, 심지어 SNS에 올린 게시물도 발명을 스스로 공개한 행위로 인정되어 신규성을 잃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미 공개하셨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특허내는 법, 전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시면, 진행 중 예상치 못한 통지서를 받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 접수 → 방식심사(서류 형식 확인, 통상 1~2개월) → 출원공개(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체심사(신규성·진보성 판단)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 발생 시 대응) →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 특허증 발급.

이 중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업 상황에 따라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해야만 실제 심사가 시작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3.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원일 기준으로 등록까지 평균 2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특허청 심사 통계입니다.)

특허청 심사 통계를 보면, 심사청구 이후 첫 심사 결과(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등록결정)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5개월에서 16개월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치이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보정·대응하는 절차가 추가되면 여기에 4개월 이상이 더 붙어 최대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사업화나 투자 유치 일정이 급하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평균 1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특허내는 법,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대리인 비용을 제외한 특허청 관납료만 놓고 볼 때 청구항 1개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0만 원 안팎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 기준 항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166,000원(기본)에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 가산, 설정등록료는 1~3년차 기준 매년 13,000원(기본)에 청구항 1항마다 매년 12,000원 가산되며 등록 시 3년분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에서 7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의 연차등록료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개로 출원하는 개인·중소기업이라면, 감면을 모두 적용했을 때 출원부터 등록까지 관납료 합계는 대략 10만 원 초반대입니다. 청구항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점은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내는 법은 결국, 지금 내 아이디어를 정확한 순서로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조금 더 다듬으신 후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건영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