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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특허법률사무소 선택 전 이 세 가지를 짚어보세요

2026-08-13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의 대표 조영록입니다.

저희 도아 대표는, 애플·엔비디아·테슬라·텐센트·화웨이·알리바바·쿠팡·아우디·도요타·LG화학 같은 국내외 대기업들의 특허 출원을 함께해왔고, 서울대학교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현대자동차 법무실 출신 인력이 함께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를 전담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십 수백억대 가치를 지닌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일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를 고르실 때 가장 정직한 판단 기준은 결국 어떤 사건들을 실제로 다뤄봤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와 이력이 쌓이면서 생기는 저희의 영향력에 대해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특허 진단 상담부터 명세서 작성, 포트폴리오 설계까지 모든 과정을 변리사가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원하시는 모든 분을 다 만나 뵙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제 가족에게 상담해드린다는 마음으로 한 글자씩 눌러 담았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를 정하시기 전, 세 가지만큼은 꼭 확인해주세요. 바쁘시더라도 3번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특허법률사무소 선택 핵심 요약

  • 거리보다 전문성: 접근성보다 담당 변리사의 전문성과 직접 참여 여부가 훨씬 중요한 기준입니다.
  • 건수보다 경험의 질: 등록 건수가 많다는 것이 곧 실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분쟁을 실제로 겪어본 경험이 청구항 품질을 좌우합니다.
  • ‘등록률 99%’는 위험 신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때문에, 등록만 쉽게 되도록 부풀린 청구항은 실제 침해 대응에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언어 하나가 소송을 가른다: 청구항의 표현 하나하나가 나중에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혹시 지금 비교 중이신 사무소들이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도아도 함께 견줘보셔도 좋습니다.

완성된 서류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발명 내용이나 지금 고민 중인 부분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다른 사무소와 상담을 진행 중이셔도 괜찮습니다.

대표 변리사가 직접 읽고 연락드립니다.

특허법률사무소

목차

1. 집에서 가까운 사무소가 더 나을까요?

아닙니다. 거리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 상담은 전화나 화상, 이메일만으로도 충분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담당 변리사가 내 기술 분야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다루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접근성만 보고 선택하시다가, 정작 내 기술에 맞는 실력 있는 곳을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2. 등록 건수가 많으면 잘하는 사무소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 건수는 양이고, 정작 중요한 건 질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결국 모두 언어로 표현됩니다. 법정에서 상대방 제품이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로 쓰인 청구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구성을 하나하나 쪼개어 대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만 부정확하거나 핵심을 제대로 담지 못하면, 상대방은 손쉽게 침해를 회피하고 카피 제품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침해소송을 실제로 경험해본 변리사와, 그런 경험 없이 서류 작성 위주로만 일해온 변리사가 쓰는 청구항의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건 등록해보셨나요”보다 “분쟁이나 소송을 실제로 다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가 훨씬 정확한 질문입니다.

3. '등록률 99%' 광고, 믿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특허가 등록되려면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항이 핵심만 콤팩트하게 담길수록, 기존 기술과 겹칠 확률이 높아져 등록이 오히려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죽을 끓이는 기술로 특허를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핵심 단계는 식재료를 선정하고, 손질하고, 끓여서 죽으로 만드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청구항에 담겨야 누군가 이 방식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을 붙여 사용할 때 침해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콤팩트하게 쓰면 기존 기술과 겹칠 위험이 커서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등록률 99%’를 내세우는 일부 사무소는 이 문제를 피하려 청구항에 불필요한 구성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식재료를 믹서기에 가는 단계’처럼 죽 제조의 핵심과는 무관한 구성을 추가하면, 기존 기술과 달라져 등록은 잘 됩니다.

하지만 특허침해 판단의 기본 원칙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올 엘리먼트 룰)에 따라, 청구항에 적힌 모든 구성을 상대방이 그대로 실시해야만 침해가 성립합니다. 경쟁사가 ‘믹서기에 가는 단계’ 하나만 빼고 나머지를 똑같이 베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등록은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특허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청구항의 콤팩트함과 등록률은 시소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범위를 찾아내는 것이 변리사의 진짜 역량입니다.

4. 그래서 특허법률사무소 도아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술의 핵심을 직접 파악하는 변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핸들링합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출신인 저와, 기계항공공학부 출신의 정건영 변리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청구항의 언어 표현 하나하나를 꼭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빠짐없이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특허는 접수증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지켜줄 무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깝다고, 등록 건수가 많다고, 등록률이 높다고 해서 그 무기가 튼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 변리사가 기술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얼마나 정교한 언어로 청구항에 담아내는지가 전부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세 가지 질문이 지금 비교 중이신 곳들을 다시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곳과 조금 더 비교해보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