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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플랫폼 특허, 아이디어만 믿고 출원하면 100% 거절됩니다

2026-07-10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그냥 앱일 뿐인데, 특허가 될까요?” 라는 질문, 혹시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나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특허를 대리해오다 보니, 플랫폼·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의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는 정반대의 두 가지 오해가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는 “아이디어만 좋으면 특허는 당연히 나온다”는 낙관이고, 다른 하나는 “플랫폼·서비스 특허는 원래 잘 안 나온다”는 체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세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차이를 모른 채 서둘러 출원했다가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거절 결정을 받는 경우를 실무에서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특허를 준비 중인 대표님들을 위해, 무엇이 특허가 되고 무엇이 되지 않는지 정리해봅니다.

 

5분만 시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최소한 헛되이 출원 비용을 날리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혹시 읽으시면서 “내 서비스도 여기 해당되나?”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 역시 서비스 구조를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된 문장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서비스에 대해 편하게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출시 전 단계여도,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여도 괜찮습니다.

 

대표 변리사가 직접 읽고 연락드립니다.

플랫폼 특허

1. 플랫폼 특허, 앱 특허와 어떻게 다른가요?

플랫폼 특허는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발명’이며, 특허청은 1985년부터 운영해 온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해 심사합니다.

흔히 헷갈리시는 앱 특허와는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앱 특허가 특정 화면의 UI나 알고리즘 같은 개별 기능의 구현 방식을 보호한다면, 플랫폼 특허는 사용자와 공급자, 또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매개하는 시스템 구조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법원도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의 ‘영업방법 발명’을, 정보기술을 이용해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으로 정의하며,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2.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서버·단말기 등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업 구상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어떤 데이터 구조로, 어떤 서버·단말 간 통신 절차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명세서에 담아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사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현하는가”입니다.

3. 실제로 등록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아마존의 ‘원클릭(1-Click)’ 결제 특허입니다.

버튼 한 번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이 특허는, 199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State Street Bank 판결(BM특허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BM특허 논쟁에 불을 지핀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국내에도 유사한 흐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선보상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국내 특허(등록번호 제375554호)는, 결제 과정에서의 보상 지급 절차를 서버·카드사 시스템과 결합해 구체적으로 구현한 구조가 인정되어 등록으로 이어졌고, 이후 권리범위 관련 소송(특허법원 2007허2957)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제 전에 보상을 준다’, ‘한 번에 결제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시스템의 구조가 특허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4. 스타트업이 특허 출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플랫폼 특허의 평균 등록률은 일반 기술 특허보다 낮은 편입니다. 무형의 사업 방식을 다루는 만큼, 심사관들이 신규성·진보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서비스 화면이나 사업 구조만 설명하고 서버·단말·데이터베이스 간의 기술적 연결 관계를 명세서에 담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실시예를 하나만 기재해 등록 후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투자 유치나 정부 과제 마감에 쫓겨 선행기술조사 없이 서둘러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심사가 진행된 후 유사한 선행 서비스가 발견되면, 거절 결정과 함께 출원 비용만 소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5. 플랫폼 특허를 등록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94조에 따라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단순히 특허증 한 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여러 국면에서 실질적인 무기가 됩니다.

가장 먼저, 유사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생깁니다.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낀 카피캣 서비스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침해 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된 권리가 있을 때뿐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허는 기술력과 사업 구조의 독창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나 R&D 과제에서는 특허 보유 여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출원 사실만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플랫폼 특허는 글 몇 줄로 모든 걸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대표님의 서비스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조금 더 다듬으신 후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