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배경
동종 업계 경쟁업체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함.
일반적으로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제기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권리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무효심판을 청구함.
정황상 상대방이 이미 침해 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2. 핵심 쟁점
–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
– 청구항 기재의 명확성 여부
3. 도아의 핵심 대응 포인트
특허 명세서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업계 통상의 기술 상식, 기술자 의견 및 증언 등을 근거로 특허 발명의 기재가 명확하며 선행 기술과 실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청구항 기재는 사용된 조사 하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청구항 해석이 당사에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 전개.
또한 청구항 기재불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무효 주장을 반박하였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짐.
본 결과는 통상적으로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하며,
출원 단계에서부터 청구항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분쟁 대응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4. 사건 결과
승소 / 상대방 불복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