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AI, 웨어러블, 혁신적 소프트웨어 솔루션… 밤낮없이 매달려 개발한 결과물을 시장에 선보이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내 로직을 그대로 복제한 카피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과거에는 경쟁사가 기술을 도용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와 크롤링 기술의 발달로 대표님의 핵심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를 복제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설프게 설계된 기술특허는 오히려 경쟁사에게 “이 부분만 피해서 베끼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가이드북이 될 뿐입니다.
뻔한 기본을 놓쳐 사라지는 기술들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특허 2개 중 1개는 법정에서 무효가 되어 사라집니다. 저는 김앤장 IP 팀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기술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수많은 분쟁을 목격했습니다.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거센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빈틈없는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효율적인 비용과 신속한 처리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빠르고 저렴한 것’이 ‘부실한 권리 설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단순한 등록증이 아니라, AI로도 뚫지 못하는 촘촘한 기술특허 자산입니다.
[도아 글로벌 업무사례]
글로벌 기업 사건 수행: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소니, BYD, 쿠팡 등 해외 분쟁 대리: 국내 자동차 대기업 H사 미국 소송, 국내 태양광 대기업 H사 독일 소송 대리 심판 및 침해 소송: 미국 의료장비 대기업 D사 국내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 대리 전략적 자문: 중국 반도체 대기업 Y사 무효 조사, 글로벌 IT 기업 대상 라이선싱 자문 다수 |
1. 기술특허 성립의 3대 문턱: "내 아이디어도 가능할까?"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모두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전략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제조나 서비스에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2) 신규성(Novelty): 세상에 없던 ‘완전한 새것’이어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먼저 공개했다면 반드시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진보성(Inventive Step): 가장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당연한 수준”이면 거절됩니다. 특히 AI나 소프트웨어는 단순 구현을 넘어 로직의 특이점과 효율성(속도, 정확도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변리사의 실력 차이입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철저한 선행기술조사: 단순히 구글링하는 수준을 넘어 특허청 DB와 해외 문헌을 뒤져 ‘회피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2) 권리 범위(Claims) 그물망 설계: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경쟁사가 구성 요소 하나만 바꿔서 도망갑니다. 상대의 퇴로를 미리 차단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3) 직무발명 및 소유권 정비: 공동 개발자와의 지분이나 직원 보상 규정을 미리 다져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업 가치가 상승했을 때 기술특허 자체가 흔들리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3. 비즈니스 맞춤형 기술 확보 전략
1) 특허우선심사 (Speed):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이 급하다면 3~6개월 만에 등록 결정을 받아내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2) 실용신안 (Utility Model): 물건의 형상이나 구조 개선이 핵심인 웨어러블 기기 등은 요건이 완화된 실용신안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출원(PCT):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한다면 출원 후 1년 이내에 국제 출원을 통해 독점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칼럼
📑 기술특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기술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수학적 공식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어렵고, 그것이 컴퓨터 시스템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구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Q. 이미 제품을 출시했는데 지금이라도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는 출시 전 출원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출시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를 살려내야 합니다.
Q. 기술특허와 영업비밀 중 무엇으로 보호하는 게 유리할까요?
A. 외부에서 분석(역설계)하기 쉬운 기술이라면 무조건 특허로 공개하고 독점권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소스코드처럼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는 핵심 로직은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이 판단 역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대표님이 이 복잡한 법리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등록증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이 특허가 돈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은 제가 내겠습니다.
김앤장에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기술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쌓은 노하우를 이제 대표님의 성장을 위해 쓰겠습니다.
단순한 대행인이 아닌, 대표님의 혁신을 ‘AI도 못 뚫는 단단한 자산’으로 만들어줄 파트너를 찾으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