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아특허법률사무소 정건영 변리사입니다.
국내 출원만 해두고, 해외 진출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국 자동차부품 대기업을 상대로 미국 디자인소송을 진행하고, 독일·스위스·일본에서 무효조사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국내에서만 특허를 갖고 있다가 해외 진출 시점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해외 시장에 나가는 순간, 국내 특허는 그 나라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따로 출원하자니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고, 어느 나라에 낼지 아직 확신도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PCT국제출원입니다. 오늘은 해외 진출을 고민 중인 대표님들을 위해, PCT국제출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정리해봅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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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읽으시면서 “우리 기술은 어느 나라부터 챙겨야 하지?”, “지금 국내 출원만으로 충분한가?”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 역시 사업 상황을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 진출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상담 신청으로 사업 상황과 목표 국가를 편하게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국내 출원을 아직 안 하셨어도, 이미 하셨어도 모두 괜찮습니다.
1. PCT국제출원, 일반 해외출원과 뭐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초기 비용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해외출원(파리협약 경로)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해서, 그 시점에 번역비와 각국 출원비용을 한꺼번에 지출하게 됩니다.
반면 PCT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제출원만 하면 되고, 실제로 어느 나라에 진입할지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제조사보고서와 필요하다면 국제예비심사 결과까지 참고해 등록 가능성과 시장성을 검토한 뒤, 정말 필요한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 불필요한 해외출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국내단계 진입,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30개월을 채택하고 있지만, 유럽특허청(EPO)이나 호주처럼 31개월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를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청구해두면, 국가에 따라 진입 기한을 실질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여러 나라를 동시에 준비하실수록 캘린더에 반드시 표시해두셔야 하는 날짜입니다.
3. 관납료는 얼마나 드나요?
한국 특허청에 내는 국제단계 관납료는 통상 200만 원대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이며, 국제출원료는 스위스프랑 환율에 따라 매 분기 변동됩니다.)
국문으로 서면 출원하고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송달료 45,000원,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환율에 따라 변동되며 약 170만 원 내외), 조사료 450,000원을 더해 통상 220만 원 안팎이 발생합니다.
전자출원(PCT-SAFE)을 이용하면 국제출원료에서 300스위스프랑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이 관련 국내출원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청구를 통해 조사료의 75%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국제단계 관납료이고, 실제 각 나라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는 그 나라별로 번역 비용과 현지 출원료, 현지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미국·유럽·중국처럼 주요 국가에 진입할 경우 국가당 수백만 원, 진입 국가 수에 따라 총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제단계에서 미리 진입 국가를 신중하게 추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PCT국제출원, 정말 전 세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PCT국제출원만으로 발생하는 전 세계 공통의 특허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PCT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절차일 뿐, 실제 특허권은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그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PCT국제출원은 특허를 곧바로 ‘따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특허를 준비하고 시간을 버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아, 상담 중에 가장 먼저 정정해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진출은 사업의 속도가 붙었을 때 오히려 특허 준비가 뒤로 밀리기 쉬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우리 기술을 어느 나라부터,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할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 진출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신 후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건영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