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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특허매매 성공 전략, 팔 때는 제값 받고 살 때는 안전하게

2026-07-13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의 정건영 대표 변리사입니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대자동차 법무실에서 특허 분석을 전담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자산 권리화 및 글로벌 통신 표준 특허의 라이선스 전략까지 두루 다뤄오다 보니 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특허를 좋은 조건에 매도할 수 있을까” 혹은 “특허를 매입해서 곧바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실무적인 고민들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이나 실무자분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실 줄 압니다. 매년 지출되는 연차 등록료만 축내는 특허를 정리해 현금화하고 싶거나, 반대로 벤처기업 인증이나 정부 지원 사업 마감 시한이 코앞인데 직접 출원할 시간이 부족해 기존 특허를 매입하는 돌파구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

대기업 자산 검증과 무효 조사, 라이선스 협상을 직접 이끌어온 전문가로서 당부드리자면, 마음이 급해 서두르다 보면 정작 매도할 때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입할 때는 필요한 순간에 전혀 써먹지 못하는 부실 자산을 떠안게 됩니다.

 

단 5분만 집중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최소한 자산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리스크는 확실히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 매매

목차

1. 특허매매를 진행할 때 법적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특허매매는 단순한 양도계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특허청 등록원부에 ‘이전등록’을 최종 완료하는 시점부터 비로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법 제99조에 따르면 특허권은 양도나 상속, 합병 등의 승계 절차를 통해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권리가 즉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등록원부에 정식으로 명의 변경(이전등록)을 마쳐야만 대외적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 실무에서는 계약서만 작성해 둔 채 명의 변경을 미루다가 동일한 특허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이중양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증명서와 양도인·양수인 양측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등록료 납부가 필요하며, 만약 공동 소유인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타인의 특허를 매입하면 벤처기업 인증이나 정부지원사업 가산점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허권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의 기술 내용이 우리 기업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업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만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관이나 정부지원사업 심사단에서는 신청 기업의 명의 일치 여부와 더불어, 매입한 특허 기술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쓰이는지 업종 연관성을 엄격하게 대조합니다.

 

실제로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나 국가 지원 사업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신청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실제 업종과 특허 명세서상의 기술 분류가 매칭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

 

즉, 단순히 점수나 타이틀만을 목적으로 무관한 기술의 명의만 옮겨온다고 해서 곧바로 인증이나 가산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사오기 전, 우리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자산인지 불륜전문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잠자고 있는 특허를 매도하려는 경우 적정 거래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특허 매매 가격은 정해진 시세표가 없으므로 기술의 고유성, 남은 존속기간, 시장에서의 실제 활용 가치에 따라 개별 협상으로 결정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일률적인 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트렌드, 잔여 권리 기간, 인접 시장의 규모 등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지인 거래나 직거래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거래소(IP-Market)나 신뢰도 높은 특허기술거래평가 서비스 등 공인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 빈번한 기술 정보 유출이나 대금 미지급 같은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수많은 라이선스 협상을 주도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단순 매매대금의 액수보다 계약서상의 세부 독점 조항이나 책임 범위 설정에서 분쟁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게다가 특허 매매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이슈와 직결되며 매도 주체가 개인 발명가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약서 날인 전에 반드시 변리사 및 세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4. 특허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계약 전 특허청 등록원부를 철저히 조회하여 권리의 존속기간,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 여부, 공유자 동의 서류 및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잠재적 무효 사유를 완벽히 검증해야 합니다.

 

기초적인 공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거래 이후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의외로 흔합니다.

특허권의 유효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연차등록료가 체납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 절차가 진행 중이진 않은지 반드시 명의 변경 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는 권리 유지 상태를 명확히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매수인 역시 스스로 등록원부 등본을 발급받아 교차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더불어 해당 특허가 겉보기에는 멀쩡히 등록되어 있더라도, 향후 경쟁사로부터 무효심판 공격을 받았을 때 버텨낼 수 있는지 선행기술 관계를 역으로 추적해 보는 수사적 관점의 무효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원부상의 기록만 믿고 거액을 지불했다가, 추후 치명적인 선행기술이 발견되어 권리 자체가 흔들리거나 취소되는 참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내가 보유한 아이디어도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까?”, “이 특허 자산을 사 오면 우리 법인 인증에 무리 없이 쓸 수 있을까?” 고민이 깊으실 줄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의 실제 명세서 구성과 대표님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을 제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변리사도 확정적인 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지금 당장 복잡한 서류들을 전부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상담 창구에 특허 등록 번호나 현재 처하신 비즈니스 상황을 몇 줄로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명세서와 원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실질적인 전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매매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신 단계여도 괜찮습니다. ​ 다만, 의뢰인의 기술적 자산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모든 서면 검토와 가치 분석을 제가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에 명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는 사건의 수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급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서두르지 마시고, 우선 상황을 먼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대표 변리사 정건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