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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변리사 특허출원 비용, 80만원과 400만원 특허의 결정적 차이

2026-07-13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조영록 대표 변리사입니다. ​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변리사 특허출원 비용과 관련해 명쾌한 기준을 먼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만약 대표님이 당장 몇 달 이내에 99%에 가까운 확률로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마쳐야 하고, 그 핵심 목적이 정부 정책 자금 조달, 벤처기업 인증, 혹은 법인세 절세 같은 행정적인 혜택을 얻기 위함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변리사 특허출원 비용이 80만 원 선으로 책정된 최저가형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

 

하지만 만약 진짜 목적이 서류 확보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제품을 시장에 정식 출시해야 하고, 누군가 내 기술을 똑같이 카피했을 때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내 시장의 독점권을 완벽히 방어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딱 3분만 이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현대자동차 법무실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치며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쿠팡, LG화학 등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전방위적 IP 포틀폴리오를 구축해 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법정에서 어떻게 저가형 무늬만 특허들을 손쉽게 무력화해 왔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도아는 첫 발명 상담 단계부터 최종 명세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대표 변리사들이 전 과정을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품질을 타협하지 않기 위한 저희만의 엄격한 철칙이지만, 이로 인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미팅 수가 제한되어 현재 상담 예약에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출시를 앞두고 계시거나 긴급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우선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특허출원

1. 변리사 특허출원 비용 80만원 특허가 99% 등록률 기록하는 이유?

그 이유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피하기 위해 심사 통과용 불필요한 조건을 명세서에 덕지덕지 추가하여 권리 범위를 스스로 극도로 좁혀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이 등록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기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알짜배기 핵심 알고리즘만 담백하게 적어 넣은 특허일수록 기존 기술과 중첩될 확률이 높아 등록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변리사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최저가 공장형 특허의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대행업체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등록률 99%’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청구항에 불필요한 수식어나 사소한 단계를 추가하여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 기술과 어떻게든 다르게 보이도록 조작하여 등록만 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예를 들어 발명의 본질이 [식재료 고르기 – 손질하기 – 끓이기] 3단계가 핵심인 ‘죽 제조 기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가형 특허에서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손질한 재료를 셰이커에 넣고 흔들어 갈아내는 단계] 같은 불필요한 구성을 청구항에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

기존 선행 기술과 확실히 달라졌으니 특허청 심사는 쉽게 통과하고 대표님 손에는 등록증이 쥐어집니다.

 

업체는 등록률을 달성했다고 홍보하지만, 진짜 문제는 향후 경쟁사가 내 기술을 카피했을 때 고스란히 터지게 됩니다.

2. 권리 범위를 좁혀서 쉽게 등록받은 특허가 침해 소송에서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유?

특허 소송의 대원칙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라, 경쟁사가 청구항에 적힌 언어적 구성 중 단 하나라도 생략하거나 다르게 바꾸면 법적으로 특허 침해가 전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앤장 시절 수많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며 목격한 법정의 최전선은 철저하게 ‘언어와 문장의 싸움’이었습니다.

특허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경쟁사의 카피 제품이 내 특허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가지고 있어야만 침해로 인정되어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쟁업체가 내 핵심 기술을 그대로 베껴서 죽을 끓이더라도, 청구항에 적혀 있는 [셰이커에 넣고 흔드는 단계]를 교묘하게 생략하고 일반 믹서기를 쓰거나 칼로 다져서 제품을 만든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경쟁사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내 아이디어를 합법적으로 우회하여 시장에서 돈을 버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저가 변리사 특허출원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은 눈앞의 등록률 수치를 맞추기 위해, 권리 범위 내부에 스스로 우회 경로를 열어준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청구항의 방어력과 등록률은 서로 시소 관계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품 문장을 과감히 걷어내고 알짜배기 핵심 기술만 정교한 법률 언어로 뽑아내는 방어력은, 철저히 변리사의 실전 분쟁 및 소송 경험에 좌우됩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막을 전해드렸지만, 결론적으로 꼭 저희 도아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방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치열한 여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표님의 비즈니스 방향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합이 잘 맞는 변리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여러 사무소를 충분히 비교해 보시되, 내 아이디어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 보고 이를 진짜 100억 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독점 자산으로 키워줄 궁합 맞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상담을 통해 직접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기술에 대해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