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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특허우선심사, 2개월이면 끝나실 겁니다

2026-08-12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정건영 변리사입니다.

현대자동차 법무실에서 수많은 특허 업무를 다루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를 전담해오면서, 상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허, 대체 언제쯤 등록되나요?”

 

일반심사 기준 1차 결과까지 평균 16.1개월, 등록 확정까지는 23개월을 넘긴다고 안내드리면,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 안에 사업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요.”

정부지원사업이든 투자 유치든 경쟁사 대응이든 제품 출시든, 2년 가까운 시간을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심지어 두 달 안쪽으로까지 줄일 방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특허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두 제도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투자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사업 일정에 어떤 트랙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혹시 “우리 특허도 신청 대상이 될까?” 궁금해지셨다면, 그 판단은 저 역시 내용을 직접 검토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출원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사업 일정과 기술 내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출원을 이미 마치셨든, 아직 시작 전이시든 모두 괜찮습니다.

특허우선심사

목차

1. 왜 특허는 등록 시점 하나에 사업 성패가 갈리나요?

등록 시점이 정부지원사업 심사, 투자 유치, 경쟁사 대응이라는 세 갈래 상황에서 실질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R&D 과제나 정부 인증, 조달청 등록 같은 곳에서는 가점을 받기 위해 등록증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정을 맞추려면 우선심사가 거의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IR 미팅에서 투자자가 “출원했습니다”와 “등록결정 나왔습니다” 중 어느 쪽을 들었을 때 신뢰도가 더 높아질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은 곧 검증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가 모방 제품을 이미 출시했는데 내 특허가 여전히 심사 중이라면, 그 시점에는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2. 특허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는 해당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는 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경우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제품 사진, 견적서, 계약서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벤처기업 확인·이노비즈 인증·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지식재산경영 인증 중 하나라도 유효기간 내에 보유하고 계신 경우,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빅데이터·블록체인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인 경우(단 기술 분류 근거를 신청서에 명확히 적으셔야 반려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있거나 예정인 경우, 제3자의 무단실시를 발견하신 경우가 나머지 사유입니다.

한 가지는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일반심사로 출원을 진행하신 뒤에는, 나중에 특허우선심사나 초고속심사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신청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정 자체가 한두 달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심사관이 한 번에 인정할 수 있도록 증빙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3. 초고속심사는 특허우선심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1차 결과는 1개월, 전체 처리는 2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2025년 10월 15일 신설된 이 제도는 크게 두 갈래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출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수출 실적·계약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의 개량 발명이거나, 지식재산처 수출 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 수혜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꼭 확인해보실 만합니다.

둘째는 반도체·인공지능·2차전지·바이오 같은 첨단기술이면서,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해외 우선권을 주장해 확장할 계획이 있는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초고속심사와 PPH를 함께 쓰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한국에서 두 달 안에 등록받으시면, 39개국에서도 우선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한 나라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에 제출해 그 나라에서도 우선심사를 받는 국제 협력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초고속심사로 신속히 등록받으신 뒤 이를 기초로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한 39개국에서 PPH를 활용하시면, 해외 각지에서도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국내 초고속심사와 PPH를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일정이 임박하셨거나, 투자 라운드를 준비 중이시거나, 경쟁사 제품을 이미 발견하셨거나, 수출 라인업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업 일정을 조금 더 확인하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정건영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