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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아이돌 굿즈 상표출원, 제작자와 기획사 모두 확인하세요

2026-08-13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김앤장 시절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특허 업무를 맡아왔고, 지금은 브랜드를 성장시켜가는 대표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식재산처가 세븐틴·에스파·아이브 등 6개 아이돌 그룹 멤버 41명의 이름과 초상을 무단으로 쓴 굿즈 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내려진 첫 시정명령 사례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두 부류의 대표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굿즈 사업을 준비 중이신데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소속 아티스트의 이름과 이미지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궁금하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입장 모두를 위해, 아이돌 굿즈 상표출원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준비 중인 사업이나 브랜드 보호 전략에 무엇이 필요한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아이돌 굿즈 상표출원 핵심 요약

  • 첫 시정명령 사례: 2026년 3월, 아이돌 멤버의 이름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굿즈 업체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첫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명문화된 권리: 퍼블리시티권은 2024년 8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된 권리로, 영리 목적이 없어도 무단 사용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침해 유형: 로고나 그룹명을 변형해서 쓰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캐릭터·사진을 그대로 옮긴 굿즈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작자를 위한 대안: 공식 라이선스를 받거나,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직접 상표를 출원하시면 안전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 기획사를 위한 대응: 그룹명·심볼·로고를 굿즈에 쓰일 상품류까지 포함해 미리 상표로 등록해두셔야 무단 굿즈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상황은 어느 쪽에 가깝지?”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 역시 상황을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이나 브랜드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준비 중인 굿즈나 보호하고 싶으신 브랜드에 대해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제작자 입장이시든, 엔터테인먼트 입장이시든 모두 편하게 남겨주세요.

대표 변리사가 직접 읽고 연락드립니다.

아이돌 굿즈 상표출원

목차

1. 상표출원 없이 아이돌 굿즈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저작권, 세 가지 위험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2024년 8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지난 3월 실제로 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첫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식 로고나 그룹명을 그대로 또는 변형해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사진을 그대로 옮겨 그리거나 리터칭한 도안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팬심으로 소량 제작한 것도 문제가 될까요?

제작 규모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팬덤 내부에서 소량으로 나누는 정도는 관행상 묵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대량으로 판매하는 순간,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팬심으로 만든 것’과 ‘사업으로 파는 것’ 사이의 경계는 결국 판매 규모와 방식에서 갈립니다.

3. 굿즈 제작자가 안전하게 사업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식 라이선스를 받으시거나,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직접 상표를 출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속사나 IP 보유사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불하며 합법적으로 판매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특정 아이돌의 초상이나 공식 로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독자적인 캐릭터와 디자인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직접 상표를 출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만든 굿즈 브랜드 자체를 상표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엔터테인먼트사는 굿즈를 어떻게 상표로 지켜야 하나요?

그룹명, 로고, 심볼을 굿즈에 쓰일 상품류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상표로 등록해두셔야 합니다.

의류, 문구, 액세서리처럼 실제로 굿즈에 쓰일 상품류까지 폭넓게 지정해서, 그룹명뿐 아니라 로고·상징 문양·팬덤 명칭까지 촘촘하게 출원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카테고리라도, 나중에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미리 지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 무단으로 유사 굿즈를 판매하는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앞서 말씀드린 시정명령 같은 제도적 대응을 요청하실 근거가 생깁니다.

지정상품을 어디까지 폭넓게 잡아야 하는지는 상표 지정상품 글을,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는 상표권 침해소송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굿즈는 팬심과 사업이 만나는 지점이라, 좋아하는 마음만큼 법적인 부분도 함께 챙기셔야 제작자도, 엔터테인먼트도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준비 중인 사업이나 브랜드 보호 전략을 점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조금 더 고민해보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