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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디자인권이란?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총정리

2026-08-25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저희 도아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다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께선 “우리 제품 디자인도 따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하는 궁금증을 안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정작 제품의 겉모습이나 화면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받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이 정확히 무엇을 보호하고, 어떤 요건과 존속기간을 갖는지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화면도 디자인권 대상이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디자인권 핵심 요약

  • 정의: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태, 모양, 색채처럼 눈에 보이는 심미적 요소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요건: 신규성과 창작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 보호 범위 확장: 최근에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화면 디자인(GUI)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다른 권리와의 조합: 기술은 특허로,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나누어 보호하시면 훨씬 촘촘하게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제품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을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디자인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완성된 도면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제품이나 화면 디자인에 대해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시안 단계셔도, 이미 출시하신 제품이셔도 모두 괜찮습니다.

디자인권

목차

1. 디자인권의 정의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태, 모양, 색채처럼 눈에 보이는 심미적 요소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외형이 독특하다면 디자인권으로 별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기술적 기능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나누어 보호하시면, 경쟁사가 기능만 베끼거나 디자인만 베끼는 상황 모두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지킨다면, 디자인권은 ‘어떻게 보이는가’를 지킨다고 이해하시면 직관적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총정리

2. 디자인권을 받기 위한 요건

신규성과 창작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고, 창작성은 기존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독창성을 요구합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출원해두셔야 신규성을 지키실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이나 SNS를 통해 제품을 미리 공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신규성을 잃을 수 있어 출원 전 공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특허 ‘비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특허권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무단으로 모방한 제품에는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디자인’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한데, 경쟁사가 완전히 똑같이 베끼지 않고 조금 변형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화면 디자인(GUI)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

네, 최근에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화면 디자인(GUI)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화면의 레이아웃이나 아이콘 디자인이 독창적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특허나 상표뿐 아니라 화면 디자인도 함께 검토해보실 만합니다.

1)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정보, 더 알아보기

2) 플랫폼 관련 특허 정보, 더 알아보기

특히 사용자 경험(UX)을 세심하게 설계하신 서비스일수록, 경쟁사가 동일한 UI 구조를 그대로 베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UI 디자인권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5.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실무 전략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분만 별도로 보호받는 부분디자인 제도, 하나의 콘셉트에서 파생된 여러 변형을 함께 묶어 보호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함께 활용하시면 보호 범위를 훨씬 넓히실 수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이 다양하시거나, 하나의 기본 디자인에서 색상이나 패턴만 다른 여러 버전을 출시하실 계획이시라면, 관련디자인 제도를 통해 이들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 함께 출원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기술은 특허로, 외형은 디자인으로, 이름은 상표로 나누어 보호하시면, 경쟁사가 어느 한 부분만 모방하더라도 나머지 권리로 대응하실 수 있는 다층적 방어선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기술 못지않게, 우리 브랜드의 첫인상을 지켜주는 권리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보호가 무엇인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디자인을 조금 더 다듬으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

  • Q. 제품을 이미 출시했는데 지금이라도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어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 후 일정 기간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제품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브랜드명이나 로고는 상표권으로 각각 별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Q. 부분적인 디자인만 특징적이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분만 별도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부분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 Q. 해외에서도 디자인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헤이그 시스템 같은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여러 국가에 한 번에 디자인을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