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김앤장 출신 변리사가 공개하는
분쟁에서 이기는
권리 설계의 모든 것
애플·테슬라·엔비디아의 출원과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직접 대리한 변리사진이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왜 출원 단계의 한 문장이 훗날 수억 원의 가치를 가르는지 대형 로펌의 시각으로 짚어드립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은 내가 개발한 기술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해 독점권을 신청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신청일 뿐 아직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남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
| 의미 | 심사해 달라는 신청 |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발생한 상태 |
| 법적 효력 | 출원일 선점 효과만 있습니다 | 타인의 실시를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번호 형식 | 10-2026-XXXXXXX | 10-XXXXXXX |
| 표시 | 특허출원 중 (Patent Pending) | 특허 제10-XXXXXXX호 |
출원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술을 두 사람이 개발했다면 먼저 개발한 쪽이 아니라 먼저 접수한 쪽이 특허를 받습니다. 접수한 그날로 출원일이 확정되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일도 이 날짜가 됩니다.
반대로 출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제품에 ‘특허출원 중’이라고 표시해 경쟁사를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의 판매를 막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간 그 기술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이 기산점이라,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권리를 쓰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심사에 2년이 걸렸다면 실효 권리기간은 18년인 셈입니다. 사업 일정이 급하시다면 우선심사를 검토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출원해야 하나
공개하기 전입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은 본인이 만든 것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에는 본인이 한 공개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논문 발표, 학회 포스터,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영상, 전시회 출품, 크라우드펀딩 오픈, 제품 판매 개시까지 전부 신규성을 무너뜨리는 사유가 됩니다.
이유는 신뢰 보호에 있습니다. 공개된 기술을 보고 누군가 공장을 짓고 투자를 받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뒤늦게 그 기술에 독점권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한 번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 공지예외 12개월
본인이 공개한 경우라면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서 출원하면 그 공개는 없던 것으로 봐줍니다.
다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그 12개월 사이에 제3자가 같은 기술을 먼저 출원하면 구제되지 않습니다. 공지예외는 내 공개를 없던 일로 해줄 뿐, 남의 출원보다 앞세워 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사안마다 달라 실제로 며칠이 남았는지 계산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까지 보신다면 더 급합니다
| 국가 | 공지예외 기간 | 인정 범위 |
|---|---|---|
| 한국 · 미국 · 일본 | 12개월 |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
| 유럽 | 6개월 | 공인된 국제박람회 출품 등으로 제한됩니다. 블로그·유튜브 공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 중국 | 6개월 | 정부가 승인한 전시회나 규정된 학술대회로 제한됩니다 |
국내에서 구제받았더라도 해외에서는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진출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공개 전 출원 외에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정건영 대표 변리사 — 『특허 출원, 이렇게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해 둔 실제 사례로 타이밍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특허로 얻는 것
특허 한 건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의 시장 독점이자, 팔거나 빌려주어 현금을 만들 수 있고 기업가치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무형자산입니다.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합니다
등록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간 타인의 생산·사용·판매를 배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침해가 확인되면 실시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가처분으로 판매를 먼저 중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시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양도로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전용·통상실시권을 설정해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형성된 분야라면 표준특허 라이선싱이 독립적인 수익원이 됩니다.
투자·M&A 실사의 고정 항목입니다
투자 심사와 인수합병 실사에서 IP 포트폴리오는 예외 없이 점검됩니다.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기술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밸류에이션에 직접 반영됩니다.
분쟁에서 협상력을 확보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실시 중인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호실시허락(크로스 라이선스)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올릴 자산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원사업·인증의 요건이 됩니다
정부 지원사업, 조달 등록, 벤처·이노비즈 인증, 기술평가 대출에서 특허 보유는 필수 요건이거나 가점 항목입니다. 투자 IR에서도 “출원 중”과 “등록 완료”는 평가 가중치가 다릅니다.
다만 이 다섯 가지는 — 권리 범위가 제대로 잡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청구항이 좁으면 경쟁사를 막지도, 라이선스 협상에서 값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구항과 권리범위’ 파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아이디어 특허출원
메모 한 장, 냅킨 위의 스케치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시제품도, 도면도, 정리된 문서도 없어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해 온 수십, 수백억 원 가치의 기술이전 사례들도 시작은 메모 한 장, 냅킨 위의 스케치였습니다. 거친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통하는 ‘법적 권리’로 정교하게 깎아내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특허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제품이나 도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넘어야 할 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 정도는 착상일 뿐 아직 발명이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무엇으로 측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가 나와야 명세서를 쓸 수 있고, 심사도 통과합니다.
상담 때 이 정도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나 개념도, 해결하려는 문제와 기존 방식의 한계, 그리고 알고 계신 경쟁 제품이나 유사 기술. 이 세 가지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청구항 방향을 잡기에 충분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혼자 고민하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잘못 낸 특허가 아니라, 늦게 낸 특허입니다.
선행기술조사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가능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찾는 조사인가
제품명, 해결하려는 문제, 구성, 작동 관계와 효과를 각각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며 검색하고, 가장 가까운 문헌과의 차이를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수를 세는 작업이 아니라 차이를 언어화하는 작업입니다.
이때 결론부터 정해 놓고 자료를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문서, 도면, 개발 이력과 공개 일정을 먼저 펼쳐 놓고 확정된 사실과 앞으로 보완할 계획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그대로 진행 — 가장 가까운 문헌과의 차이가 명확하고, 그 차이를 청구항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설계를 바꿔 진행 — 선행기술이 발견되더라도 청구범위를 달리 구성하면 등록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표면상 유사해 보이던 기술이 실제로는 다른 원리를 다루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완 후 재검토 — 지금 상태로는 차이를 설명할 재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실험 데이터나 실시예를 더 확보한 뒤에 다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준으로 선택지를 비교하면 무엇을 지금 실행하고 무엇을 뒤로 미룰지가 선명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접근
출원번호나 등록 가능성 같은 결과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제품 개발, 고객 검증, 투자와 지원사업 일정에서 떨어진 별도의 장식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어떤 구성으로 해결하고, 그 차이가 고객가치와 사업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덧붙여, 국내 데이터베이스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심사관은 미국·유럽·일본·중국 문헌까지 인용하므로 조사 범위가 좁으면 심사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명세서가 확정된 뒤라 대응 폭이 좁습니다.
특허 명세서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 · 도면 · 요약서로 구성됩니다.
| 구성 | 역할 |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
|---|---|---|
| 발명의 설명 | 기술 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재 | 여기에 적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
| 청구범위 |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문장 | 특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
| 도면 | 구조와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 | 설명의 뒷받침 자료. 필수는 아닙니다 |
| 요약서 | 발명의 개요를 짧게 정리 | 검색용이며 권리범위 해석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실시예를 넓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
출원 후에는 명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명세서 작성에 공을 들여야 하는 가장 실무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품의 재질을 알루미늄으로만 적어두었다면, 나중에 심사관이 알루미늄 사례를 인용하며 거절할 때 “구리도 됩니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재질, 다양한 수치 범위, 다양한 응용 형태를 실시예로 넣어두어야 보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진보성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기술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비교 데이터가 명세서에 미리 들어 있어야 합니다. 거절이유를 받은 뒤에 실험해서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마다 결과물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같은 발명을 듣고도 실시예를 3개 확보하느냐 15개 확보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의 수가 달라집니다.
청구항과 권리범위
청구항은 특허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정하는 문장입니다. 특허의 값은 등록증이 아니라 이 한 문장이 정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된 비율
등록됐다는 사실이 그 특허가 싸움에서 버틴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무효심판에서 결론이 난 특허·실용신안 중 절반 이상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히 읽으셔야 합니다. 분모는 등록특허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다투어진 특허”입니다. 다툴 일이 없었던 특허까지 넣으면 비율은 훨씬 낮아집니다. 그런데 특허를 내는 목적이 바로 그 다투는 순간에 있습니다. 권리를 정말 써야 하는 국면에 들어가면 절반 이상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청구항에 있습니다. 심사 통과만을 목적으로 권리 범위를 깎아낸 특허는 등록은 쉽지만, 경쟁사가 핵심 구성 한두 가지만 비틀면 침해망을 빠져나갑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을 끓이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핵심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식재료를 선정하고, 손질하고, 끓인다.
이 세 가지만 콤팩트하게 청구항에 들어가 있어야 누군가 이 기술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살을 붙여 악용할 때 침해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콤팩트하게 쓸수록 이미 존재하던 선행기술과 겹칠 확률이 커져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서 등록을 장담한 사무소는 거절을 피하려고 청구항에 구성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믹서기에 간다”, “섭씨 80도로 가열한다” 같은 것들입니다. 기존 기술과 달라지므로 등록은 잘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경쟁사가 내 죽 제조법을 그대로 베끼면서 ‘믹서기에 가는 단계’ 하나만 생략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때문입니다. 청구항에 적힌 구성을 전부 갖춰야 침해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등록률 99%가 위험 신호인 이유
청구항의 콤팩트함과 등록률은 시소 관계에 있습니다. 등록률을 올리려면 청구항에 구성을 덧붙여야 하고, 덧붙일수록 권리는 좁아집니다. 등록을 100% 장담한다는 말은 권리를 얼마든지 좁히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권리범위를 설정하다 발생하는 거절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더 강력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거절이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거절이유통지 대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
독립항은 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으로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담습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을 인용하면서 구성을 추가해 범위를 좁힌 항입니다.
종속항은 비용만 늘리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입니다. 무효심판에서 독립항이 깨져도 종속항이 살아남으면 그 범위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다른 방어선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형식적 종속항은 심사청구료만 늘립니다.
명세서를 쓰기 전에 — 작성 단계에서 “내가 이 특허를 깬다면 어떤 선행문헌으로 공격할까”를 먼저 검토합니다. 김앤장 시절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경쟁사의 등록만 되어 있는 부실한 특허를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소송 현장에서 공격을 하다 보면 늘 같은 사무소의, 비슷한 패턴의 부실한 특허를 반복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셀프 출원이 가능할까요?
제도상 가능합니다. 특허로에서 전자출원으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써서 접수하느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명세서는 출원 후 새 내용을 추가할 수 없고, 청구항 한 문장이 권리의 크기를 정합니다.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 대개 제품 설명서처럼 쓰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든 그 물건만 보호되고 조금만 바꾼 경쟁 제품은 막지 못합니다. 등록은 될 수 있어도 쓸 수 없는 권리가 됩니다.
비용을 아끼실 목적이라면 우선 선행기술조사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은 기술이라면 직접 출원하실 필요도 없어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개량을 10년간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보다 심사 문턱이 낮습니다.
| 구분 | 보호 대상 | 존속기간 | 심사 문턱 | 이럴 때 적합합니다 |
|---|---|---|---|---|
| 특허 | 기술적 사상 전반물건 · 방법 · 용도 모두 | 20년 | 높음 | 기술 자체가 경쟁력일 때 |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 구조 · 조합방법은 불가 | 10년 | 중간 | 물건 발명이고, 개량의 정도가 낮을 때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 · 형태 | 20년 | 중간 | 겉모습이 곧 상품성일 때 |
| 상표 | 브랜드 이름 · 로고 | 10년갱신 무제한 | 중간 | 브랜드가 중요한 사업일 때 |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겹쳐 씌우는 전략을 씁니다. 새로운 구조의 주방용품이라면 기술 원리는 특허로, 눈에 보이는 형태는 디자인으로, 브랜드는 상표로 각각 보호하면 경쟁사가 빠져나갈 틈이 줄어듭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을 개량함과 동시에 그 제조방법도 개선한 발명이라면, 물건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서 제조방법 발명은 특허로 출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과 보상금
업무 중에 한 발명의 특허받을 권리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회사가 승계합니다.
대신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액은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의 기여도를 함께 봅니다.
자주 벌어지는 문제점
퇴사 — 재직 중 한 발명에 대한 보상 문제는 퇴사 후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규정과 지급 이력을 남겨두지 않은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외주·프리랜서 — 직무발명 규정은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외주 개발자가 만든 결과물의 특허받을 권리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회사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동연구 — 두 회사가 함께 연구한 결과물은 공유가 되기 쉽고, 공유 특허는 상대 동의 없이 실시권을 줄 수 없어 활용이 제약됩니다. 연구 시작 전에 지분과 실시 조건을 정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덧붙여 출원인 명의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낼지 대표 개인 명의로 낼지에 따라 관납료 감면율과 나중의 양도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허사무소 선택 기준
등록률보다 먼저 확인하실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00% 등록해 드립니다”라고 말하는가
무조건 등록을 장담한다면, 등록 성공보수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항에 지엽적인 제한 조건을 넣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직한 답은 “이 발명은 이런 근거로 등록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입니다.
분쟁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는가
“소송이 붙었을 때 판사 앞에서 이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경쟁사가 우회할 구멍을 차단했는가”를 기준으로 청구범위를 설계하는지 보십시오. 그 판단은 남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 보고, 침해로 공격해 본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 · 前 김앤장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국내외 대기업 출원 대리. 국내 자동차 대기업 H사 미국 IPR 대리, 미국 의료장비 D사 국내 무효심판·침해소송 대리. 미국·중국 기업 무효조사 자문 및 라이선싱 다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 前 현대차 법무실 · 前 김앤장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 전담 대리인. 포르쉐, 아우디, 도요타, 보쉬, LG화학 출원. 통신표준특허 침해소송 및 라이선스 전략 수립, 식음료 대기업 O사 FTO 조사, 미국 NPE 상대 특허소송.
특허출원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Patent Pending)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하거나 투자받아도 안전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출원일 선점 효과가 발생하므로 제품 판매와 투자 유치를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고, 경쟁사의 무단 실시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출원번호(10-2026-XXXXXXX)와 함께 신규성 판단 기준일이 확정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제품을 공개해도 내 기술의 신규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전까지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원이 공개된 뒤 경쟁사에 서면으로 경고해 두어야 나중에 등록되었을 때 특허법 제65조의 보상금청구권을 소급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 비즈니스 모델(BM)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영업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하드웨어와 결합해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형태로 명세서를 작성하면 BM 특허로 등록됩니다.
“앱으로 매칭해 준다”는 수준의 비즈니스 구조만으로는 거절됩니다. 단말기와 서버,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구체적인 송수신 단계와 연산 제어 방식이 청구항에 기술적 구성으로 담겨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는 특허들이 대부분 이 결합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명세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외주 개발사나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도 회사 명의로 출원할 수 있나요?
외주 계약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조항이 있어야만 회사 명의로 안전하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실제로 기술적 사상을 완성한 외주 개발자 개인입니다. 개발 대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계약서에 권리 이전 조항이 빠져 있으면, 외주 업체가 그 특허를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며 분쟁이 생깁니다.
출원 전에 용역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건이라면 별도의 권리 양도 서면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는데 공지예외 12개월을 믿고 천천히 출원해도 되나요?
여유를 두시면 안 됩니다. 공지예외는 내 공개만 없던 일로 해줄 뿐이어서, 그사이 제3자가 유사 기술을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공개 후 12개월이 남아 있더라도 경쟁사가 내 공개물을 보고 조금 개량해 먼저 접수하면 내 발명은 거절됩니다.
유럽과 중국은 공지예외 인정 요건이 국내보다 훨씬 좁습니다. 해외 진출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공개 직후 즉시 출원하셔야 합니다.
출원 전에 정부지원사업이나 투자사 미팅에서 아이디어를 설명해도 되나요?
출원 전이라면 비밀유지계약(NDA)을 먼저 체결하시고, 핵심 구현 원리는 출원 접수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위원이나 투자 심사역에게는 원칙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만, 구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되거나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해 먼저 출원일을 잡아두고 미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친 스케치 단계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 1년 안에 정식 명세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직접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기술 문서나 완제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온 수십, 수백억 원 가치의 기술이전 사례들도 시작은 메모 한 장, 냅킨 위의 스케치였습니다.
선행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설계와 접수까지, 김앤장 시절 글로벌 빅테크를 담당하며 얻은 경험으로 복잡한 절차를 도맡아 독점권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남겨주시는 내용은 사무실 직원을 거치지 않고 대표 변리사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