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저희 도아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다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께선 상표 등록을 안 해두셨는데도 우리 브랜드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혹은 반대로 우리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표법과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우리 상황에서 이 법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핵심 요약
- 상표법과의 차이: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만 보호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경쟁 행위 자체를 규제합니다.
- 주요 유형: 상품·영업 주체 혼동행위, 원산지·품질 허위표시, 퍼블리시티권 침해(성명·초상 무단사용) 등이 있습니다.
- 보호 요건: 등록은 필요 없지만,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주지성)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제 방법: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 최근 동향: 2024년 8월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가 신설되어, 실제 제재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상황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상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침해를 당하신 입장이든, 주장을 받으신 입장이든 모두 괜찮습니다.
목차
1.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무엇이 다른가요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만 보호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경쟁 행위 자체를 규제합니다.
상표권이 없으면 상표법으로는 보호받으실 수 없지만, 그 브랜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이를 ‘주지성’이라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 주지성을 인정받는 문턱이 상당히 높아서, 정말 업계에서 확실히 유명한 수준이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제하는 주요 행위
상품·영업 주체 혼동행위, 원산지·품질 허위표시, 그리고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까지 폭넓게 규제합니다.
상품주체 혼동행위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상호나 간판 등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8월 개정을 통해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의 정체성 요소를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아이돌이나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구제받는 방법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신용회복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실추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정정광고 등)까지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이 미처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주는,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법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하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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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등록을 안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주지성 인정 문턱이 높아, 처음부터 상표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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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직원이나 유명인의 성명·초상을 마케팅에 무단으로 사용하신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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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처벌도 있나요?
네,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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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함께 주장하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