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3년간 쓰지 않았다면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 제도는 실제로 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만 해두고 3년간 쓰지 않은 상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 사실을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에게 가장 현실적인 반격 카드입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기준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 3년입니다.
- 사용 사실은 청구인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취소가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합니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시키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조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불사용취소심판의 인용 요건과 청구 전 확인할 점을 설명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부터 보면 활용 방법이 보입니다.
상표권은 등록만 하면 10년마다 갱신해 가며 사실상 영구히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쓸 계획도 없이 이름만 선점해 쌓아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이름은 정작 그 이름으로 사업하려는 사람의 길을 막습니다.
상표법은 이 문제를 불사용취소로 풉니다. 쓰지 않는 상표는 정리해서 실제로 쓰려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상표권자를 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쓰이지 않는 권리를 비워내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대기업 상표권 경고장에 효과적인 이유
경고장을 보낸 쪽이 대기업이거나 규모가 큰 회사라면, 이 카드가 더 잘 듣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우리나라가 선출원주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나중에 진출할 계획만 있고 아직 쓰지는 않는 상품류까지 미리 등록해 둡니다. 브랜드를 지키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렇게 쌓아둔 상표 중 실제로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누가 유사한 상표를 쓰면 그 등록상표를 근거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 불사용취소가 정면으로 들어맞습니다. 상대는 그 상품에 그 상표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크다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크기 때문에 생긴 빈틈입니다.
무효심판과는 다릅니다. 무효심판은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상표”를 다투고, 불사용취소는 “등록은 정당했지만 쓰지 않았다”를 다툽니다. 등록 경위에 흠이 없어도 쓰지 않았다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3년 기산일
3년은 취소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계산합니다. 등록일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적어놓은 자료가 많습니다. “등록 후 3년이 지나야 한다”로 읽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기준은 언제나 심판청구일입니다.
3년 기간 계산 방법
| 상황 | 판단 | 이유 |
|---|---|---|
| 청구일 직전 3년간 전혀 사용 안 함 | 취소 사유 해당 |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
| 3년 중 중간에 한 번이라도 사용 | 해당 안 됨 | “계속하여 3년”이 끊깁니다 |
| 과거에 5년 안 썼지만 지금은 사용 중 | 해당 안 됨 | 청구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 지정상품 A는 쓰고 B는 안 씀 | B만 취소 가능 | 상품별로 판단합니다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상대가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경고장을 보내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보면, 상표를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3년이 끊기지 않도록 사용 증거를 남겨두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자격
불사용취소심판은 2016년 9월 1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부터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왜 이 상표에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다투어야 했고, 여기서 각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쓰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개정 전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기준으로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 구분 | 2016.9.1 이전 | 현행 |
|---|---|---|
| 청구인 자격 | 이해관계인만 | 누구든지 |
| 취소의 효력 | 심결 확정 시부터 (장래) | 심판청구일로 소급 |
효력 부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개정되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훨씬 쓸모 있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상표 사용 증명 책임
청구하는 쪽이 “안 썼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썼다”를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사용취소심판의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입증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법은 입증 책임을 상표권자 쪽에 둡니다.
실제 심판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청구인이 불사용을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하면, 상표권자는 그 3년 동안 지정상품에 그 상표를 썼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 증거의 종류와 약점
| 제출되는 자료 | 다투어지는 지점 |
|---|---|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날짜가 3년 안에 들어오는지, 그 상품이 지정상품과 맞는지 |
| 상품 사진 · 포장재 | 언제 찍은 것인지 확인되는지, 실제 유통된 것인지 |
| 홈페이지 · 상세페이지 | 게시 시점이 특정되는지, 표시만 해둔 것인지 |
| 광고 집행 내역 | 국내 수요자를 상대로 한 것인지 |
| 카탈로그 · 브로슈어 | 실제 배포되었는지 |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부분입니다. 상표는 썼는데 등록한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썼다면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등록할 때 지정상품을 넓게 잡아둔 상표일수록 이 틈이 큽니다.
소급 작성된 사용 증거 검증
실무에서 반드시 짚고 가는 지점입니다. 상표권자 쪽은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3년치 자료가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나오는 것이 예전에 올렸던 블로그나 게시물을 수정해서 그때 사용했던 것처럼 만드는 방식입니다. 게시물은 작성일이 유지된 채로 내용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제출한 증거는 게시 시점이 실제로 그때인지, 내용이 나중에 바뀐 것은 아닌지까지 확인합니다. 캐시 기록이나 아카이브, 수정 이력, 다른 자료와의 정합성을 대조해 다툽니다. 이 작업을 하느냐 마느냐로 결과가 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
조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쓰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사용 사실 대신 못 쓴 사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는 좁게 해석됩니다. 2026년 3월 대법원은 이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이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법령에 따른 규제나 판매 금지, 수입 제한 조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영업이 부진했다거나 분쟁이 생길까 봐 미뤘다는 주관적·내부적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정 |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
|---|---|
|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못해 판매할 수 없었던 경우 | 매출이 나오지 않아 사업을 접어둔 경우 |
| 수입 제한·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 분쟁이 걱정되어 출시를 미룬 경우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경우 |
| 상표권자의 질병 등 통제 불가능한 사유 | 담당자가 퇴사해 관리가 안 된 경우 |
이 법리가 실무에 주는 의미는 큽니다. 상표권자가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그 사정이 자기 사업 내부의 문제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은 기간이 확인되면 취소로 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정당한 이유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정 범위가 좁아 상표권자도 쉽게 꺼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다음 항목, ‘동일한 범위의 사용이었는가’입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의 사용
이 심판의 승패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등록한 모양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바꿔 쓴 경우, 그것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불사용취소를 청구하면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이것도 동일 범위 내의 사용이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 청구한 쪽은 “상표에서 일부 글자를 빼고 썼으니 동일 범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툽니다. 이 공방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현실에서 상표를 등록증 그대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로고를 다듬고, 색을 바꾸고, 글꼴을 교체하고, 영문을 한글로 병기합니다. 그렇다고 칼같이 똑같아야 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상표가 취소 대상이 되므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도 거의 동일한 범위라면 사용한 것으로 쳐 줍니다. 그 선이 어디냐를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동일성이 다투어지는 상표 변형 유형
글꼴 · 색상 변경
문자 자체가 같다면 동일한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식별력의 핵심이 문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 추가 · 삭제
호칭이 달라질 정도라면 다른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붙인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수식어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도형과 문자의 분리 사용
도형과 문자를 결합해 등록했는데 문자만 쓰고 있다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문 · 한글 표기 변경
표기가 다르므로 다투어집니다. 양쪽을 모두 등록해 둔 경우가 아니라면 쟁점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이 지점을 먼저 봅니다. 상대가 그 이름을 쓰고 있더라도 등록된 모양과 실제 쓰는 모양이 다르다면 다퉈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표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로고를 리뉴얼하셨을 때 바뀐 모양으로 새로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뉴얼 후 3년이 지나면 기존 등록이 불사용으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일부 취소 전략
지정상품이 여러 개라면 그중 일부만 골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쪽이 더 흔합니다.
대기업이나 상표를 많이 보유한 쪽일수록 지정상품을 넓게 잡아둡니다. 한 류 안에 수십 개를 나열해 두기도 합니다. 그 전부를 꾸준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과 겹치는 상품만 골라 그 부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면, 상대는 그 상품들에 대한 사용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쓰지 않는 상품이라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 범위 선정 4단계
경고장이 지목한 상품 확인
상대가 어떤 상품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지 먼저 봅니다. 그 상품이 1차 목표입니다.
내 사업 범위와 대비
지금 파는 것과 앞으로 확장할 것까지 포함해 필요한 상품 범위를 정합니다.
상대의 사용 흔적 조사
각 상품별로 실제 판매·광고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흔적이 없는 상품만 골라야 승산이 높습니다.
청구 범위 확정
류 단위로 청구료가 계산되므로 비용과 범위를 함께 저울질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청구한 상품 중 하나라도 사용이 증명되면 그 부분은 취소를 면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욕심내 넓게 잡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쓰지 않는 것이 확실한 상품으로 좁히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전 조사가 심판의 승패를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상대가 무엇을 쓰고 무엇을 안 쓰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사용취소의 소급 효력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심판을 청구한 날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심결이 난 날부터가 아닙니다.
2016년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심결 확정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청구해 이겨도 그 전에 벌어진 분쟁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심판청구일로 소급하므로, 그 시점 이후의 침해 주장은 근거를 잃습니다. 경고장 분쟁에서 이 차이는 큽니다.
소급 기준일
이 날짜가 소급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청구하느냐가 전략입니다.
심결 확정 전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표권은 유효하게 다루어집니다. 가처분이 들어오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결 확정 후
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침해 주장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나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일이 앞당겨질수록 소급되는 시점도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가 뒤늦게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일 기준으로 직전 3년을 보므로, 상대가 사용을 재개하기 전의 시점에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전 확인 사항
불사용취소심판은 상대적으로 승산을 가늠하기 쉬운 심판입니다. 다만 청구 전 조사를 건너뛰면 질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사실만 믿고 청구했다가, 상대가 생각보다 탄탄한 증거를 제출해 그대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패소하면 그 상표가 쓰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 이후 협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청구 전 조사 4가지
온라인 사용 흔적 조사
쇼핑몰, 상표권자 홈페이지, 보도자료, 블로그, 중고 거래까지 포함해 최근 3년 안의 노출을 찾습니다. 흔적이 많으면 승산이 낮습니다.
지정상품별 사용 여부
전부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쓰지 않는 상품을 골라내는 것이 이 심판의 핵심 작업입니다.
등록상표와 사용 상표의 동일성
리뉴얼한 로고만 쓰고 있다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생깁니다.
국내 사용 여부
조문은 국내에서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해외에서만 쓰고 국내 유통이 없다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가 명확히 쓰고 있다면, 불사용취소는 접고 무효심판이나 협상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카드를 쓸지 정하는 것까지가 검토의 일부입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과 불사용취소심판
불사용취소심판은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카드가 줄어듭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대개 7일에서 14일 안에 회신을 요구받습니다. 이 기간에 할 일은 답변서 작성이 아니라 상대 상표의 사용 실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불사용 정황이 뚜렷하면 협상의 구도 자체가 바뀝니다. 합의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권리를 잃을 위험을 안고 협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급하게 “바로 내리겠습니다”라고 답하면 그 자리에서 협상이 끝납니다. 쓸 수 있었던 카드를 꺼내보지도 못한 채입니다.
도아의 불사용취소심판 대리
이 심판의 승패는 심판청구서가 아니라 청구 전 조사와 청구 범위 설정에서 갈립니다.
입증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 때문에 쉬운 심판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지정상품을 골라 언제 청구하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범위를 잘못 잡으면 쓰고 있는 상품이 섞여 들어가 그 부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사용취소는 특허심판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성격상 변리사가 대리하는 영역이라, 일반 민사 사건과는 준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표 사용 실태 조사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흔적을 지정상품별로 확인해 쓰지 않는 범위를 특정합니다.
청구 범위 설계
승산과 비용을 함께 보고 어느 상품까지 청구할지 정합니다.
청구 시점 선택
소급 효과를 고려해 언제 청구서를 접수할지까지 맞춥니다.
도아의 대표 변리사 전원은 前 김앤장 출신입니다. 애플·엔비디아·테슬라의 출원과 글로벌 분쟁을 직접 대리하면서 상표권자 쪽이 사용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를 안에서 보았습니다. 상대가 내놓을 증거를 예상하고 그 약점을 먼저 짚습니다.
또한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와 법무법인 도아가 변리사·변호사 One-Team으로 움직입니다. 심판과 침해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자주 묻는 질문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요?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쓰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시키는 절차이고, 근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상표 제도는 실제로 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만 해두고 쓰지 않는 상표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는 상황을 정리하는 장치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반격 카드입니다. 사용 사실을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하는 쪽의 부담이 적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이해관계인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무효심판과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지만, 불사용취소는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받기 전이라도, 쓰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그 상표가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은 등록일이 아니라 심판청구일입니다. 상표법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쓴 적이 있어도 청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3년 동안 쓰지 않았다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사용이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래서 청구 시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상대가 최근 사용을 재개했다면 그 사정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사용 사실은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 되고, 쓰고 있다는 입증 책임은 방어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불사용취소심판의 핵심입니다.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 부담을 청구인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사용 증거를 지정상품별로 모아두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로고나 글자를 조금 바꿔 쓴 것도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등록한 모양 그대로가 아니어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의 사용이면 사용으로 봅니다. 글자체를 바꾸거나 색을 달리하는 정도는 대개 동일성 범위로 봅니다.
그러나 문자를 더하거나 빼서 부르는 소리가 달라지거나, 도형을 새로 넣어 전체 인상이 달라지면 동일성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리뉴얼한 상표가 위험합니다. 바뀐 모양만 쓰면서 기존 등록을 그대로 두면 몇 년 뒤 기존 등록이 불사용으로 공격받습니다.
심판 청구 직전에 급히 사용을 시작하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청구 직전에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사용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를 쓸 의사 없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만든 외형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형태가 소량 판매 기록을 급조하거나, 과거 게시물을 수정해 사용 흔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과거 화면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심판이 걸린 뒤에 만든 자료일수록 다투어진다는 뜻입니다.
상표를 쓰지 못한 '정당한 이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정당한 이유는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사용이 막힌 경우를 말하며,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사업 계획이 늦어졌다거나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정은 대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동일성 범위의 사용입니다. 상표권자가 내놓은 자료를 등록상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쪽은 정당한 이유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제출될 사용 증거의 동일성을 다툴 준비를 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상대가 상표를 쓰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개된 흔적을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표 전체가 쓰이지 않는 경우보다 일부 지정상품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곳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 채널, 상품 포장과 광고, 사업자 정보, 그리고 과거 게시물의 날짜입니다. 과거 화면은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흔적이 없는 지정상품을 특정해 그 범위만 청구하면 승산이 올라갑니다.
해외에서만 쓰는 상표도 불사용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상표법이 요구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사용입니다. 해외에서만 쓰고 국내에는 들여오지 않았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를 향한 광고나 국내 판매로 이어지는 유통이 있었다면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섞인 사안은 특히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등록만 해두고 진출하지 않은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불사용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가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심결 확정일이 아니라 청구일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청구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고장을 받고 바로 청구해 두면 그 시점 이후의 침해 주장을 함께 끊을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과는 다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지만(제117조 제3항), 불사용취소는 청구일까지만 소급합니다.
취소시킨 상표를 제가 등록해서 쓸 수 있나요?
상대 상표가 취소되면 그 상표를 이유로 내 출원이 거절되는 장애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동으로 내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출원해 등록받아야 합니다.
다른 선행 상표가 또 있을 수 있고 식별력 요건도 따로 봅니다. 취소만으로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출원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결을 기다렸다가 출원하면 그사이 제3자가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다.
내 상표가 거꾸로 불사용취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평소에 쌓아둔 사용 증거가 전부입니다. 심판이 걸린 뒤에 만든 자료는 형식적 사용으로 다투어집니다.
남겨둘 것은 날짜가 찍힌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상품 사진, 포장재 실물, 상세페이지 캡처, 광고 집행 내역을 지정상품별로 묶어 연 단위로 보관하세요.
특히 로고를 리뉴얼하셨다면 새 모양으로 출원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뀐 모양만 쓰면 기존 등록이 동일성을 벗어난 사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상표의 등록번호만 주시면 지정상품별로 사용 흔적을 조사해 어느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흔적이 뚜렷하면 다른 카드를 권해 드립니다.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점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청구 시점이 소급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유리한 사건입니다. 남겨주시는 내용은 사무실 직원을 거치지 않고 대표 변리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