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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경고장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으셨다면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상대가 대기업이어도, 상대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등록된 상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고 있다면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울대 · 前 김앤장 변리사진 변리사 · 변호사 One-Team 글로벌 상표 분쟁 대리
핵심 요약
  •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무대응은 고의 인정 자료가 됩니다.
  • 등록상표라도 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이나 불사용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인정되면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상표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이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상표권자가 ‘당신이 내 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대개 내용증명 우편으로 옵니다.

내용증명은 그 내용의 문서를 그날 보냈다는 사실만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갈립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생각해 서둘러 답장을 쓰거나, 반대로 강제력이 없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무시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경고장은 상대가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쓰는 도구입니다. 보내는 쪽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대를 물러서게 할 수 있고, 물러서지 않으면 그 경고장이 ‘너는 알고도 계속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고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고장 단계의 대응이 분쟁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서둘러 보낸 답장 한 통이 상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상대는 경고장 없이 곧바로 가처분이나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이 왔다는 것은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확인 사항 4가지

답장을 쓰기 전에 상대의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권리가 내 사용에까지 미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에서 이미 결론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상표 등록 여부와 존속기간

출원 중일 뿐인데 등록된 것처럼 쓴 경고장이 있습니다. 출원만으로는 남의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조회해 등록 상태와 존속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하지 않아 이미 소멸한 상표인 경우도 있습니다.

2

지정상품 범위와 업종 대비

상표권은 등록할 때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상대는 화장품에 등록했고 나는 식당을 한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의 지정상품 목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표 동일 · 유사 판단

글자가 조금 다르다고 안심할 수 없고, 비슷해 보인다고 반드시 침해인 것도 아닙니다.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놓고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는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변리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발신인의 상표권자 여부

상표권자 본인인지, 전용사용권자인지, 아니면 아무 권한 없는 제3자인지 확인하세요. 등록원부상 권리자와 발신인이 다른데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장에 등록번호가 아예 없다면 그것부터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공개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등록번호만 넣으면 권리자, 지정상품, 등록일, 존속기간, 갱신 여부가 다 나옵니다. 답장을 쓰기 전에 이 조회부터 하세요.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답변 시 주의사항

급하게 쓴 답장은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을 대신 입증해 주는 문서가 되기 쉽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한 상태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장들이 들어갑니다.

답변서에 쓰면 불리해지는 표현

흔히 쓰는 문장상대가 쓰는 방식
“저희도 그 브랜드를 알고 있었지만…”알면서 썼다 → 고의 인정 자료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사용 기간 자인 → 손해액 산정 기간 확정
“월 매출이 얼마 안 되어서…”매출 자인 → 손해액 계산 근거
“바로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침해 자인 → 협상 여지 소멸
“앞으로는 조금 바꿔서 쓰겠습니다”변경 전 사용은 침해였다는 전제

특히 고의는 결정적입니다. 상표법상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3배였는데 상향되었습니다.

답장을 쓰더라도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법적 평가는 유보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귀사의 주장을 검토 중이며,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 등록번호와 지정상품 목록을 회신 바랍니다” 정도가 1차 회신으로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회신이 없으면 상대는 추가 경고 없이 가처분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나중에 협상 단계에서도 “무대응”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답장을 안 하는 것과, 신중하게 쓰는 것은 다릅니다.


상표적 사용과 침해 성립 여부

같은 단어를 썼더라도 그것이 출처를 표시하는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이 상품은 누가 만든 것이다”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침해가 되려면 내가 그 표장을 출처 표시로 썼어야 합니다. 설명을 위해 쓴 것,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쓴 것, 디자인 요소로 쓴 것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적 사용이 아닐 수 있는 유형

유형 1

설명적 사용

“OO 제품 호환”, “OO 수리 전문”처럼 내 상품이 무엇에 쓰이는지 설명하기 위해 상대 브랜드명을 언급한 경우입니다.

유형 2

상품의 성질 표시

그 단어가 업계에서 상품의 종류나 성질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처럼 쓰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유형 3

자기 상호의 사용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부정한 목적 없이 보통으로 쓰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모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글자 크기, 위치, 다른 표시와의 관계, 소비자가 받는 인상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품 포장 전면에 상대 브랜드를 크게 박아놓고 “설명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고장 대응에서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다툴 여지가 있으면 협상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내리고 합의금을 내는 것과, 사용 태양을 조정하면서 협상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상표 무효심판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상표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은 아닙니다.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상표였다면 무효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건영 대표 변리사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오히려 상대 상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요건과 실제 대응 순서를 설명합니다.

상표 심사는 심사관 한 사람이 제한된 시간 안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상표가 등록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쓰는 것이 상표법 제117조의 무효심판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경고장을 보낸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유형내용5년 제척기간
식별력 없음업종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 품질·효능만 나타낸 이름, 유명 지명만 쓴 이름적용 안 됩니다
선출원 상표와 유사상대 상표보다 먼저 등록된 제3자 상표와 유사한 경우적용됩니다
부정한 목적 선점뜰 것 같은 브랜드를 미리 출원해 둔 상표 브로커 유형적용 안 됩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내 것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회사의 상표라도 상대 상표보다 먼저 등록되어 있고 서로 유사하다면, 상대 상표는 애초에 등록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상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상표까지 전부 검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상대 상표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반면 부정한 목적의 선점은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이해관계가 명백하므로 청구 자격 문제는 통상 걸리지 않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쓰지 않는 상표라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불사용취소심판의 요건과 확인할 점을 설명합니다.

상표 제도는 실제로 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두기만 한 상표는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핵심은 취소심판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3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그 3년 동안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쓰지 않았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기업 상표권 경고장에 효과적인 이유

큰 회사들은 선출원주의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뿐 아니라 나중에 진출할 계획만 있는 상품류까지 미리 등록해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둔 상표 중 실제로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품을 근거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불사용취소가 정면으로 맞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그 상품에 그 상표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크다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생긴 빈틈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이 강력한 이유 2가지

1

상표 사용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내가 “안 쓰더라”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썼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오래 묵혀둔 상표일수록 3년치 사용 증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취소 효력은 심판청구일로 소급

2016년 개정으로 불사용취소가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장래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경고장 분쟁의 근거를 거슬러 지울 수 있습니다.

청구 자격도 넓습니다. 2016년 9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관계인만 가능했고, 지금도 그렇게 적혀 있는 자료가 많지만 현행과 다릅니다.

상표권자가 “사정이 있어서 못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대법원은 그 정당한 이유를 좁게 보았습니다. 질병이나 천재지변, 법령상 규제처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어야 하고, 영업이 부진했다거나 분쟁이 걱정되어 미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쿠팡 · 스마트스토어 상표권 침해 판매중지 소명

쿠팡·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로 판매가 먼저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플랫폼의 자체 조치입니다.

실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경고장보다 먼저 판매중지가 걸리면 매출이 그날부터 끊기기 때문에 체감 압박이 훨씬 큽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플랫폼 조치와 법적 판단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형식 요건만 보고 일단 조치한 뒤, 판매자의 소명을 받아 판단합니다.

상표권 침해 소명서 기재 사항

01

내 권리 근거

내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번호. 등록이 없다면 사용 시작 시점과 그 근거 자료.

등록원부키프리스 출력
02

신고인 권리의 범위

신고인 상표의 지정상품이 내 판매 상품과 겹치지 않는다면 그 대비표.

지정상품 대비겹침 여부
03

사용 태양

출처 표시가 아니라 설명적으로 쓴 것이라면 상세페이지 캡처와 함께 설명.

상세페이지캡처 일자 포함
04

진행 중인 심판·소송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다면 접수증을 첨부합니다. 플랫폼이 판단을 보류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접수번호

소명서는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쓰는 문서입니다. “억울하다”는 서술보다 등록원부 한 장이 훨씬 빠르게 통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낸 소명 내용은 나중에 상표권자에게 전달되거나 분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경고장 답변과 같은 기준으로 신중하게 쓰셔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합의서 확인 사항

합의가 가장 빠르고 저렴한 해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나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툴 여지가 적고 사업 규모도 크지 않다면, 이름을 바꾸고 합의로 끝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심판과 소송은 돈과 시간이 들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급하게 서명한 합의서가 족쇄가 되는 경우입니다.

상표권 침해 합의서 필수 확인 4가지

1

사용 금지 범위의 특정

“일체의 유사 표장” 같은 포괄 문구는 나중에 전혀 다른 건까지 끌려 들어옵니다. 어떤 표장을 어떤 상품에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2

과거 사용분 손해배상 정리

앞으로 안 쓰겠다는 약속만 하고 서명하면, 이미 판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그대로 남습니다. 과거 사용에 대한 청구 포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위약금 조항과 재고 소진 기간

“1회 위반 시 건당 얼마” 식의 조항이 들어가면 사소한 재고 잔존에도 큰 금액이 발생합니다. 재고 소진 기간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4

무효 · 취소 주장 포기 조항

합의서에 상대 상표의 유효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불사용취소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협상에서 지렛대가 되는 것이 앞서 본 두 장의 카드입니다. 상대 상표에 무효 사유가 보이거나 불사용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린 뒤 협상하는 것과 모르고 협상하는 것은 합의금이 다릅니다. 검토를 먼저 하고 협상에 들어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과 손해배상

협상이 결렬되면 가처분, 본안 소송, 형사 고소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들어옵니다. 각각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상표권자가 쓸 수 있는 수단과, 받는 쪽이 알아야 할 금액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단내용근거
금지청구사용 중지, 물건 폐기, 설비 제거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고의·과실이 있는 침해에 대한 배상상표법 제109조
손해액 추정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으로 산정상표법 제110조
증액 배상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최대 5배 (2025.7.22 시행)상표법 제110조 제7항
법정손해배상1억원 이하, 고의면 3억원 이하.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쓴 경우에 한합니다상표법 제111조
형사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상표법 제230조

숫자만 보면 겁이 나지만, 이것은 침해가 인정되고 고의까지 인정되었을 때의 상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침해 성립 여부, 손해액 산정 근거, 고의 여부가 모두 다투어집니다.

방어하는 쪽의 기본 전략은 권리의 유효성을 먼저 치는 것입니다.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만 다투면 질 때 그대로 지지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을 병행하면 권리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소송이 멈추거나 전제가 무너집니다.


도아의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저희가 경고장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답변서 작성이 아니라 상대 권리의 약점을 찾는 검토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그 카드를 쓰려면 상대 상표의 등록 경위와 사용 실태를 먼저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답변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답변서부터 쓰기 시작하면 이 순서가 뒤집힙니다.

01

상대 상표 권리 검토

등록 상태, 지정상품, 등록 경위, 선행 상표와의 관계를 조사해 무효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02

상표 사용 실태 조사

상대가 그 상표를 실제로 쓰고 있는지, 어느 지정상품에 쓰는지 확인해 불사용취소 가능성을 봅니다.

03

대응 전략 설계

답변·협상·심판·소송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쓸지 정하고,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 체계

도아의 대표 변리사 전원은 前 김앤장 출신입니다. 애플·엔비디아·테슬라의 출원과 글로벌 분쟁을 직접 대리하면서 공격하는 쪽의 논리를 안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는 쪽이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예상하고 방어선을 설계합니다.

또한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와 법무법인 도아가 변리사·변호사 One-Team으로 움직입니다. 심판은 변리사가, 민형사 소송은 변호사가 각각 맡는 것이 아니라 초기 검토 단계부터 함께 봅니다. 경고장 단계에서 소송까지의 그림을 미리 그려두어야 답변의 수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은 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7일에서 14일 안에 회신을 요구합니다. 그 기간 안에 검토를 마치려면 받으신 즉시 연락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부터가 대응의 일부입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고장은 대개 내용증명 우편으로 오는데, 내용증명은 그 문서를 그날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일 뿐 법원의 명령이 아닙니다.

다만 무대응은 실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는 추가 통보 없이 가처분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경고를 받고도 계속했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권하는 순서는 검토 중이라는 1차 회신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사이 상대 권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내용 있는 답변은 조사 결과를 보고 쓰면 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회신 기한은 며칠인가요?

경고장의 회신 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내는 쪽이 임의로 적는 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7일에서 14일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소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기면 상대가 협상 의사가 없다고 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명분을 얻습니다.

기한 안에 결론을 낼 수 없다면 검토 중이며 언제까지 회신하겠다는 내용만 먼저 보내세요. 결론이 아니라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장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절차에서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상대는 추가 통보 없이 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형사고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고의 인정입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비친고죄여서, 상표권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시라면 침묵이 아니라 다툰다는 사실을 근거와 함께 남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과 경고장은 다른 건가요?

경고장은 문서의 내용을, 내용증명은 그 문서를 보내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경고장을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증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나중에 알렸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받은 쪽에서 보면 내용증명으로 왔다는 것은 상대가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상대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반박할 수 있나요?

등록상표라도 무효심판으로 등록을 없애거나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심사관 한 사람이 제한된 시간 안에 내린 판단이고, 그 판단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상표법 제117조, 불사용취소심판은 제119조 제1항 제3호가 근거입니다. 특히 불사용취소심판은 사용 사실을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방어하는 쪽의 부담이 적습니다.

상대가 대기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그 상표의 등록 경위와 지정상품별 사용 실태를 보셔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준은 상대의 요구액이 아니라 소송으로 갔을 때 인정될 손해액입니다.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매출 규모, 판매 기간, 상표가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요구액이 과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리뷰 수나 플랫폼 노출만으로 추산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보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과거 사용분까지 함께 정리되는지, 재발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상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상대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그 상표를 써서 국내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었다면,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쓰던 상품과 쓰던 범위 안에서만 계속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넓히는 데까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사용권은 입증 자료가 전부입니다. 상대 출원일 이전의 매출 자료, 광고 집행 내역, 날짜가 확인되는 게시물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상호를 그대로 쓴 것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보통으로 쓰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0조).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제는 ‘보통으로 쓰는’ 선을 넘었는지입니다. 간판과 서류에 쓰는 정도를 넘어 상품 포장 전면에 크게 넣거나 로고처럼 디자인해 쓰면 상표적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등기 여부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크기와 위치에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를 화면과 사진으로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쿠팡·스마트스토어 판매중지를 당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플랫폼 소명과 상표권자 대응을 분리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단 주체가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플랫폼에는 형식 요건 중심으로 소명합니다. 내 상표 등록번호, 신고인 상표의 지정상품과 내 상품의 차이, 사용 태양이 설명적이라는 점을 서류로 제출합니다.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면 접수증을 함께 내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가 재개되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플랫폼에서 풀렸다고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표 이름을 조금 바꿔 쓰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글자 한두 개를 바꾸는 정도로는 침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보고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띄어쓰기를 바꾸거나 한 글자를 빼도 부르는 소리가 그대로 남으면 유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전체 인상이 달라질 만큼 바꾸면 그동안 쌓은 브랜드 인지도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전 사용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므로 합의서로 과거분까지 함께 끝내야 합니다.

무효심판과 불사용취소심판 중 무엇을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상대가 그 상표를 쓰고 있지 않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이 먼저입니다. 사용 사실을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해서 청구하는 쪽의 부담이 가장 적은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쓰고 있다면 무효심판으로 갑니다. 다만 상표법 제122조 제1항의 제척기간 때문에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등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심판 모두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에서 지렛대가 됩니다. 상대도 권리가 통째로 사라질 위험을 함께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표권 침해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비친고죄입니다. 상표권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 사건이 되려면 침해 사실과 함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한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받은 즉시 변리사 검토를 거쳐 다툰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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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상대의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 상표가 무효가 될 여지는 없는지, 실제로 쓰고 있기는 한지부터 조사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바뀌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받으신 경고장과 상대 상표의 등록번호만 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시는 내용은 사무실 직원을 거치지 않고 대표 변리사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회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점을 먼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