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카톡상담 전화상담
상담문의 카톡상담 전화상담
무효심판

미국 특허출원 절차와 비용 총정리, USPTO 심사부터 유지료까지

2026-10-12

미국 특허는 출원서를 내는 순간보다, 1년쯤 뒤 날아오는 첫 번째 거절이유(Office Action)에 어떻게 답하느냐에서 총비용과 권리범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입니다. 저희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외 특허를 서울대학교·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대표 변리사 2인이 직접 다뤄왔고, 지금은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출원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건 “얼마 드나요?”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비용이 한 번에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출원·심사 대응·등록·유지 단계마다 나눠서 발생하고, 그중 심사 대응 횟수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에 진입하는 세 가지 경로, USPTO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어떤 비용이 언제 나가는지,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실무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미국 출원 예산을 단계별로 직접 그려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 미국 특허출원 핵심 요약

  • 진입 경로: 한국 출원 후 12개월 안에 파리협약 우선권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PCT를 거쳐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안에 미국 국내단계로 진입합니다.
  • 가출원 제도: 미국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은 12개월 안에 정규출원으로 이어가야 하며, 그 자체로는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 심사 구조: 거절이유(Office Action)에 3개월 안에 대응해야 하고, 최후거절 후에도 RCE(계속심사청구)로 심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관납료 감면: 직원 수 50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소기업은 약 60%, 마이크로 엔티티는 약 80%까지 관납료가 줄어듭니다.
  • 총비용: 현지대리인·번역·관납료를 포함해 등록까지 통상 약 1,500만 원 안팎이며, 등록 후에도 3.5·7.5·11.5년차 유지료가 따로 발생합니다(2026년 7월 기준).

 

혹시 “우리 기술, 미국까지 낼 만할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기술과 시장 계획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진출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상담 버튼을 눌러 기술 내용과 미국 진출 계획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검토는 담당 변리사가 하나하나 직접 진행하다 보니, 하루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건수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미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특허출원

목차

미국 특허출원 진입 경로

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에 들어가는 길은 파리협약 우선권 직접 출원, PCT 국내단계 진입, 미국 가출원 활용, 세 가지입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직접 출원은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미국 특허청(USPTO)에 바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진출 국가가 미국 하나로 정해져 있다면 PCT 국제단계 비용이 들지 않아 가장 간결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은 한국 출원 후 12개월 안에 PCT 국제출원을 해두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안에 미국을 포함한 원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미국 외에 유럽·일본·중국 등을 함께 검토 중이시라면 결정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PCT 자체에 대한 오해와 구조는 [국제특허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미국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은 청구범위 없이도 접수할 수 있는 미국 고유의 제도로, 12개월 안에 정규출원(Non-provisional)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발표나 투자 피칭이 예정돼 있는 경우 출원일을 빠르게 잡는 데 쓰입니다. 한국의 가출원과 개념은 비슷하지만 요건이 다르니, [특허 가출원] 글과 함께 비교해보시면 좋습니다.

USPTO 심사 절차

정규출원 후 방식 확인을 거쳐 심사관이 배정되고, 첫 거절이유(Office Action)에 대응하는 과정이 미국 출원의 핵심 구간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 없이, 출원 시 심사료를 함께 내면 순서대로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첫 심사 결과는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출원 후 1년 이상 걸립니다.

Non-Final Office Action은 첫 번째 거절이유 통지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의견서(Remarks)와 청구항 보정(Amendment)으로 대응해야 하며, 추가 수수료를 내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니, 처음부터 기한 안에 대응하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Final Office Action은 대응 후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최후거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RCE(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계속심사청구)를 내면 보정된 청구항으로 심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RCE마다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RCE를 몇 번 거치느냐가 총비용을 좌우합니다. 심사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 특허심판원(PTAB)에 항소(Appeal)하는 길도 있습니다.

Notice of Allowance는 등록허여 통지로, 이후 등록료(Issue Fee)를 기한 안에 납부해야 특허증이 발행됩니다.

정보제출의무(IDS)

미국에는 출원인이 알고 있는 관련 선행기술을 USPTO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제출의무(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 심사에서 인용된 선행문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등록된 특허가 행사할 수 없는 특허(unenforceable)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국가별 심사 결과를 꾸준히 모아 제출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특허 비용 구조

미국 특허 비용은 출원 단계, 심사 대응 단계, 등록 단계, 유지 단계로 나뉘어 발생하며, 등록까지 통상 약 1,500만 원 안팎입니다(2026년 7월 기준).

출원 단계에는 USPTO 관납료(출원료·조사료·심사료), 현지대리인 비용, 영문 명세서 번역비가 들어갑니다. 번역은 단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라, 이 단계 품질이 이후 심사 대응 횟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심사 대응 단계에는 Office Action 1건마다 현지대리인 비용과 국내 대리인 검토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응이 2~3회로 늘어나거나 RCE가 들어가면 이 구간 비용이 출원 단계보다 커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등록 단계에는 등록료(Issue Fee)가 발생합니다.

유지 단계에는 등록일로부터 3.5년, 7.5년, 11.5년 시점에 세 번 유지료(Maintenance Fee)를 내야 하며, 뒤로 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관납료 감면 제도

USPTO는 출원인 규모에 따라 관납료를 차등합니다. 직원 수 50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소기업(Small Entity)은 약 60%, 소득·출원 건수 요건까지 충족하는 마이크로 엔티티(Micro Entity)는 약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자격은 출원 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데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특허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국내 해외출원 지원사업(개인·중소기업 건당 최대 120만 원)과 함께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별 비용 비교는 [해외특허출원 방법] 글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법

Track One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최종 결정까지 통상 12개월 안팎을 목표로 진행되고, PPH를 활용하면 한국 심사 결과를 근거로 미국 심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Track One(Prioritized Examination)은 추가 수수료를 내고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미국 고유의 유료 신속심사입니다. 청구항 수 제한(독립항 4개, 전체 30개 이하)이 있어 처음부터 청구항 설계를 맞춰두셔야 합니다.

PPH(특허심사하이웨이)는 한국에서 먼저 등록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근거로 미국 심사를 가속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초고속심사나 우선심사로 빠르게 등록 판단을 받아두면, 그 결과를 미국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국내 심사 트랙은 [특허출원기간] 글에서 비교해드렸습니다.

미국 특허는 접수 비용보다 심사 대응 품질이 총액을 결정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진입 경로와 단계별 비용 구조가, 미국 진출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출 일정을 조금 더 구체화하신 뒤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 한국 특허가 없어도 미국에 바로 출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국에 먼저 출원해 우선일을 확보한 뒤,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미국으로 가는 순서를 가장 많이 택합니다. 한국 심사 결과를 PPH로 활용할 수 있고, 미국 출원 전에 청구항을 한 번 검증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 특허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출원 후 2~3년 정도 걸립니다. Track One을 활용하면 최종 결정까지 12개월 안팎을 목표로 진행할 수 있고, PPH를 활용하면 첫 심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Office Action을 받으면 거절된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 출원 대부분이 최소 한 번 이상 Office Action을 받습니다. 의견서와 청구항 보정으로 대응해 등록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대응 전략이 등록 범위와 비용을 좌우합니다.

     

  • RCE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지만, 할 때마다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2회 이상 반복된다면 청구항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거나 항소(Appeal)를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미국 특허 비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중소기업은 해외출원 지원사업으로 건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USPTO 소기업·마이크로 엔티티 감면과 함께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비용 구조는 [특허출원비용]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