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를 받으면 전 세계에서 다 보호되는 거죠?”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정확히는 틀린 전제가 섞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입니다.
저희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들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서울대학교·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대표 변리사 2인이 직접 지식재산권을 설계해왔습니다.
‘국제특허’라는 단일한 권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국제특허’라고 부르는 제도, PCT 국제출원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파리협약 우선권과는 어떻게 다른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국제특허 핵심 요약
- 국제특허의 실체: 전 세계에 동시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한 ‘국제특허’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속지주의).
- PCT의 의미: 흔히 국제특허라 부르는 PCT 국제출원은 절차적 제도일 뿐, 그 자체로 특허권을 주지 않습니다.
- 시간 확보: PCT는 국가별 진입 시점을 우선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해줍니다.
- 파리협약과의 차이: 진출 국가가 확정되어 있다면 1년 이내 개별 출원하는 파리협약 우선권 방식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 국내단계 진입: 각 나라의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만 그 나라에서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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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특허'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
전 세계에 동시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한 ‘국제특허’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국제특허’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가리킵니다. PCT는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절차적 제도일 뿐, PCT 자체로 특허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국제단계를 거친 뒤에는 반드시 각 나라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해서, 그 나라의 심사를 별도로 통과하셔야 비로소 그 나라에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PCT와 파리협약 우선권의 차이
PCT 국제출원 외에,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방식으로도 해외 출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우선권은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면서, 한국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PCT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파리협약 방식은 1년 이내에 진출할 국가를 이미 확정하고 각각 개별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반면, PCT는 일단 국제출원 하나로 우선일을 확보해두고, 실제 국가별 출원(국내단계 진입)은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를 아직 못 정하셨다면 PCT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파리협약 방식(개별국 직접 출원)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이 실제로 하는 일
PCT는 여러 나라 개별 출원 시점을 최대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해주는 시간 확보 장치입니다.
한국에 먼저 출원(우선일 확보)하신 뒤, 1년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시면 그 우선일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로 우리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시고, 실제 어느 나라에 진입할지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미루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나라에 개별 출원하시는 것보다, 진입 국가를 선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PCT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현재 PCT 체약국은 150개국이 넘어, 대부분의 주요 시장을 이 제도로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PCT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지점
PCT 국제출원을 마쳤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국제단계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며, 각 나라의 국내단계에 진입해서 그 나라 특허청의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만 그 나라에서 권리가 발생합니다.
나라마다 심사 기준도, 진입 비용도 다릅니다. “PCT 출원했으니 이제 전 세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국내단계 진입 시점을 놓치시면, 오히려 아무 권리도 얻지 못하고 절차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30개월이라는 기한은 여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시장 조사와 자금 계획, 번역 준비까지 마치셔야 하는 촉박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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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진입하나요?
개별국 출원 방식으로 별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PCT 체약국이 아닌 나라라면 그 나라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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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국제단계 관납료로 약 200만 원 내외가 소요되며, 이후 국가별 진입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가별 비용은 [해외특허출원 방법]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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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와 개별국 출원, 뭐가 더 유리한가요?
진출을 고려하시는 국가 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나라를 동시에 검토 중이시라면 PCT로 시간을 버시는 것이 유리하고, 처음부터 한두 나라만 확실하시다면 개별국 출원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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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청이라는 별도 기관이 있나요?
아닙니다. PCT 국제단계는 각국 특허청이 국제사무국 역할을 겸하며 진행하고, 최종 심사와 등록은 각 나라의 특허청이 개별적으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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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는 어떻게 찾나요?
대만이 대표적인 PCT 비체약국입니다. 이런 국가는 파리협약 우선권을 활용해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