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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해외특허출원 방법, 개별국 출원과 PCT 비교

2026-10-12

한 나라만 노리신다면 개별국 출원이, 여러 나라를 고려 중이시라면 PCT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판단, 생각보다 더 여러 변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입니다. 저희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들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서울대학교·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대표 변리사 2인이 직접 지식재산권을 설계해왔습니다.

오늘은 해외특허출원 방법을 개별국 출원과 PCT 국제출원, 두 경로로 나누어 각각 언제 유리한지, 미국·일본·중국 등 대표 국가별로 실제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번역·대리인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해외특허출원 방법 핵심 요약

  • 두 가지 경로: 원하는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개별국 출원과,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커버하는 PCT 국제출원이 있습니다.
  • 선택 기준: 진출국이 한두 곳으로 명확하면 개별국, 여러 나라를 검토 중이면 PCT가 유리합니다.
  • 국가별 비용: 미국 약 1,500만 원, 일본·중국 약 2,000만 원, 유럽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 국가별 절차 차이: 미국은 RCE·Track One, 일본은 3년 내 심사청구, 중국은 우선심사와 중문 번역 정확도가 핵심입니다.
  • 번역·현지대리인: 국내단계 진입 시 현지어 번역과 현지 자격 대리인 선임이 필수이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느 경로가 맞을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진출 계획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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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는 담당 변리사가 하나하나 직접 진행하다 보니, 하루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건수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미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특허출원

목차

해외특허출원 방법, 두 가지 경로

개별국 출원과 PCT 국제출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외 특허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원하는 나라의 특허청에 각각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단순하고 진입 비용을 바로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나라를 동시에 준비하시려면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각각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초기 부담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를 내고, 실제 진입 국가와 비용 지출 시점을 우선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이 유리한 경우

처음부터 진출 국가가 한두 곳으로 명확하시다면, 개별국 출원이 더 간단하고 비용도 예측하기 쉽습니다.

PCT를 거치시면 국제단계 관납료(약 200만 원 내외)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국내단계 진입 시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진출 국가가 확실히 정해져 있으시다면 이 국제단계 비용 자체가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PCT 국제출원이 유리한 경우

여러 나라를 동시에 검토 중이시거나, 아직 최종 진출 국가를 확정하지 못하셨다면 PCT가 유리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특허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실 수 있고, 그사이 시장 반응이나 사업 방향을 더 지켜보신 뒤 진입 국가를 선별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3개국 이상에 개별 출원하시는 비용과 비교하면, PCT를 거쳐 필요한 나라만 추려 진입하시는 편이 대체로 더 경제적입니다.

대표 국가별 절차와 비용

미국, 일본, 중국은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시는 3개국이며, 절차와 비용 구조에 각각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출원 후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Office Action)를 받으면 의견서로 대응하시는 구조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대응을 거듭해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RCE(계속심사청구)라는 별도 절차로 심사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신속하게 심사받고 싶으시다면 Track One이라는 유료 신속심사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등록까지 2~3년 정도 소요되며, 총비용은 변리사·현지대리인 비용을 포함해 약 1,5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하셔야 실체심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심사 기준이 한국과 유사한 편이라,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초로 일본에 출원하시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번역 및 현지대리인 비용을 포함해 약 2,000만 원 내외입니다.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관할하며, 발명특허는 실체심사를, 실용신안·외관설계는 무심사로 비교적 빠르게 등록됩니다.

다만 발명특허의 경우 우선심사(优先审查)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시면 심사가 긴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약 2,000만 원 내외로, 특히 중문 번역의 정확도가 등록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번역과 대리인 이슈

국내단계 진입 시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과, 그 나라 자격을 가진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번역 과정에서 미묘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기술적·법률적 정확성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국가마다 번역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놓치면 그 나라에서의 권리 확보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자격을 가진 변리사나 특허 변호사를 통해서만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내 대리인이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현지 대리인 비용이 전체 해외출원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미리 예산에 반영해두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 PCT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별국에 출원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시려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별국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국가별로 비용 차이가 큰가요?

    네, 미국은 약 1,500만 원, 일본·중국은 약 2,000만 원, 유럽은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편차가 큽니다. 국가별 상세 비용은 [해외 특허출원 비용]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CT와 개별국을 섞어서 진행할 수도 있나요?

    네, 일부 국가는 PCT를 통해, 시급한 국가는 개별국으로 먼저 진행하시는 혼합 전략도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시라면 정부로부터 건당 최대 120만 원까지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출원 시 RCE는 꼭 써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의견서·보정만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 선택하시는 절차이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청구항을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하시는 것이 RCE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