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만으로 시작해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무엇을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결과를 대부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입니다. 저희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들의 특허 분쟁을 서울대학교·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대표 변리사 2인이 직접 다뤄왔고, 침해감정과 무효심판, 소송 대응까지 분쟁의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내놓았을 때, 혹은 반대로 갑자기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입니다. 특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관할부터 다르고, 법원과 특허심판원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전체 구조를 모르면 대응 순서부터 꼬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소송의 종류, 어느 법원에서 다투는지, 소송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상대방이 반드시 꺼내는 무효 주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손해배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우리 상황이 소송 단계인지, 그 전에 할 일이 남았는지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 특허소송 핵심 요약
- 두 가지 소송: 침해금지·손해배상을 구하는 특허침해소송(민사)과,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으로 나뉩니다.
- 전속관할: 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등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다룹니다.
- 소송 전 준비: 침해 증거 확보,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으로 승소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효 항변: 침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특허 무효를 주장하므로, 우리 특허의 유효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2024년 8월 시행).
혹시 “우리 상황, 소송까지 가야 할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특허와 상대 제품을 직접 비교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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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소송의 종류
특허소송은 크게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나뉘며, 여기에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침해 중지(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판결 전에 당장 판매를 막아야 할 만큼 급하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특허가 유효한지, 상대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다투는 무대가 여기입니다.
형사고소는 고의 침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과 특허심판원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
실무에서 특허 분쟁은 한쪽에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법원에 침해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거의 곧바로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에서는 “침해했느냐”를, 특허심판원에서는 “그 특허가 애초에 유효하냐”를 동시에 다투게 되는 셈입니다. 이 두 트랙의 일정과 논리를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특허소송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허소송의 관할
특허침해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이 전속적으로 담당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모입니다.
2016년부터 특허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집중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심은 위 5개 지방법원 중 해당 권역 법원에서 다루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전국 어디서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침해소송이든 심결취소소송이든 모두 특허법원에서 다루고, 최종심은 대법원입니다.
심결취소소송은 1심이 바로 특허법원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송대리는 누가 하나요
특허침해소송(민사)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고,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소송에서도 기술 쟁점과 청구항 해석, 침해 대비표 작성은 변리사의 전문 영역이라, 실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도아는 법무법인 도아와 함께 기술 분석부터 소송 수행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소장을 내기 전에 침해 증거 확보,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승소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침해 증거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상대 제품을 직접 구매해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나 카탈로그를 공증하거나 캡처해둡니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 대비표 작성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나누고, 상대 제품이 각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특허 침해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을 상대방이 전부 실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에(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이 대비표가 사실상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청구항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청구항 구조는 [특허청구범위] 글에서 예시와 함께 다뤘습니다.
경고장 발송은 침해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구하는 단계로, 이후 상대방의 계속 실시를 고의로 볼 근거가 됩니다. 경고장 작성 요건과 대응은 [특허 침해 경고장]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 제품이 우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먼저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고, 심판 결과를 소송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어 소송 전 단계로 많이 활용됩니다.
무효 항변과 그 대응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그 특허는 무효”라고 맞서므로, 소송 전에 우리 특허의 유효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은 최근 5년간 약 50% 수준으로, 미국(약 25.6%)이나 일본(약 11.5%)보다 2~3배 높습니다. 소송을 걸었다가 오히려 우리 특허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뜻입니다.
침해소송 안에서도 상대방은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방이 꺼낼 만한 선행기술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로 청구항을 다듬어 무효 공격을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효심판 대응 전략은 [특허 무효심판 대응]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
특허법은 손해액 입증을 돕는 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직접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법은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거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하거나, 적어도 통상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방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8월 21일부터는 고의적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실시한 경우처럼 고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자에게는 강력한 협상 수단이, 침해 혐의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됩니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 자료는 대부분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모든 분쟁이 판결까지 갈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드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특허를 피해 설계를 변경(회피설계)하겠다고 나오거나, 일정 실시료를 내고 라이선스를 받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사업적으로는 판결보다 이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시장에서 상대를 배제하는 것’인지, ‘로열티를 받는 것’인지를 먼저 정해두면 소송·심판·협상 중 어느 수단을 앞세울지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특허소송이란 결국 특허 한 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구조와 준비 순서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하신 뒤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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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중인 상태에서도 특허소송을 할 수 있나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소송은 등록 후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공개 후 상대방에게 경고했다면, 등록 후 그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등록의 차이는 [특허란] 글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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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침해소송 1심만 통상 1년 이상 걸립니다.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이 병행되면 전체 분쟁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 초기에 가처분이나 협상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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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패소하면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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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로 형사고소만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만으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의 지렛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손해 회복은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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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침해소송은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두 절차가 병행되고 침해소송 안에서도 권리남용 항변으로 무효 여부가 함께 다뤄집니다.


